양심선언한 계엄군들에게 국민의힘 의원들이 뱉은 당황스러운 발언 (영상)

2024-12-11 08: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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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 승인은 받고 말하는 것이냐” 따져 물은 국민의힘 의원들

비상계엄 당시 국회에 투입된 육군 특수전사령부 김현태 707특수임무단장이 10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국방위원회에서 열린 계엄 관련 긴급 현안질의에 출석해 답변하고 있다. 왼쪽은 곽종근 특전사령관. / 뉴스1
비상계엄 당시 국회에 투입된 육군 특수전사령부 김현태 707특수임무단장이 10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국방위원회에서 열린 계엄 관련 긴급 현안질의에 출석해 답변하고 있다. 왼쪽은 곽종근 특전사령관. / 뉴스1
국민의힘 의원들이 계엄군의 양심선언과 공익 제보를 막으려고 시도해 논란이 일고 있다.

12·3 내란의 진상이 계엄군의 양심선언과 공익 제보로 드러나고 있다. 하지만 국회 국방위원회에서 국민의힘 의원들이 이러한 증언을 사실상 방해하며 논란이 커지고 있다. 국민에게 총구를 겨눈 내란 범죄의 진상을 밝히는 데 핵심적인 증언을 막는 행위는 증거 인멸 시도로까지 비춰질 수 있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10일 열린 국회 국방위원회 현안질의에서 임종득 국민의힘 의원은 논란을 일으킬 질문을 던졌다. 그는 이번 사태와 직접 관련이 없는 군 내부 규율 문제를 언급하며 현역 군인들의 언론 인터뷰 절차를 문제 삼았다.

국회 국방위에서, 국민의힘 의원들이, 현역 군인들의 증언을 사실상 막고 있어서 논란이 일고 있다. / MBC 뉴스

임 의원은 “여러 지휘관들이 언론에 나와 이야기하는 부분들이 육군본부나 국방부의 승인을 받았는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군 기강 해이를 우려하는 발언을 이어갔다. 또 다른 국민의힘 의원인 한기호 의원 역시 “법에 따라 군인은 대외 발표나 인터뷰 시 승인을 받아야 한다”며 임 의원 주장을 거들었다.

현행법에 따르면 현역 군인이 군사 관련 사실을 외부에 밝힐 때 상부의 허가가 필요하다. 하지만 내란 범죄와 같은 불법행위는 군사 기밀로 보호받을 사안이 아니다. 내란 범죄와 같은 불법행위를 공개하는 행위는 공익 제보로 간주돼야 한다는 게 다수 전문가의 의견이다.

특히 이번 사건은 군 내부의 명령 체계 속에서 이뤄진 내란 범죄를 다루는 만큼, 당시 지휘관과 장병들의 진술이 사건의 전말을 밝히는 데 필수적이다. 그러나 국민의힘 의원들이 국방위에서 공익 제보자들에게 겁을 주는 듯한 발언을 이어가면서 논란이 일고 있다.

국방위에서 임 의원 발언은 강한 반발을 불렀다. 일부 의원은 “왜 입을 막고 증거인멸을 조장하느냐”며 강하게 비판했다. 하지만 국민의힘 의원들은 이를 규정의 문제로 돌리며 책임을 회피하려는 모습을 보였다.

이번 사건의 진상 규명을 위한 비상계엄 해제 표결에서도 국민의힘 소속 국방위 의원 여섯 명 중 단 한 명도 표결에 동참하지 않았다. 이러한 태도로 인해 계엄군의 불법 행위에 대한 진실을 밝히려는 의지를 의심케 한다는 말이 나온다.

내란의 진실을 밝히기 위한 국회의 역할은 국민적 관심사다. 그럼에도 여당 의원들이 군 내부 증언을 방해하려는 움직임을 보이며 논란이 더욱 확산하고 있다. 공익 제보자를 보호하는 제도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으면 내란과 같은 중대한 범죄를 밝힐 기회를 잃을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일각에선 국민의힘 의원들의 이러한 행보가 군 기강을 핑계로 계엄군의 불법행위를 덮으려는 시도로 비쳐진다는 말이 나온다.

임종득 국민의힘 의원 / 뉴스1
임종득 국민의힘 의원 / 뉴스1

home 채석원 기자 jdtimes@wikitre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