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은정 광주시 광산구의원, 불투명한 채용·불법주정차 문제 개선 촉구
2024-12-10 15:54
add remove print link
서울사무소 연락소장, 정무특별보좌관 채용·인사 절차 문제 제기
‘불법주정차’ CCTV 단속만으로는 실효성 없어…근본적 대책 마련해야
[위키트리 광주전남취재본부 노해섭 기자] 김은정 광주시 광산구의원(진보당, 첨단1·2동)이 9일 제293회 광산구의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구정질문을 통해 광산구의 불투명한 채용·인사와 영상정보처리기기(CCTV)를 통한 불법 주정차 단속 정책의 한계를 지적했다.
김은정 의원은 먼저 “광산구가 올해 8월 국회 인근에 서울사무소를 개소하고 5급 상당(시간선택제 가급)의 ‘연락소장’ 직위를 신설해 운영하고 있는데, 광산구 행정기구 설치 관련 자치 법규 어디에도 ‘서울사무소’는 없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서울사무소 설치의 법적 근거는 무엇인지, 채용 절차는 이행했는지를 세심히 따져 묻고, 연락소장의 주간 활동 보고 내용과 실제 활동 기록이 불일치 하는 등 근·퇴 관리가 미비한 점을 질타했다.
또한 “광산구가 2022년 9월, 2024년 5월 정무특별보좌관과 대외특별보좌관을 신설했는데, 시행규칙을 개정해 도입해 놓고 정무특별보좌관은 올해 6월까지도 공석이었다”고 꼬집으며 두 직위의 도입 취지를 질의했다.
이와 함께 “정무특별보좌관 임용 관련해서는 소통비서관 직위에 자격 요건이 갖추지 못한 측근의 인사 의혹도 있다”며 이에 대한 구청장의 생각을 물었다.
다음으로 CCTV를 통한 주정차 단속의 문제점을 제기했다.
김 의원은 “광산구는 주정차 단속을 위해 현재 160대의 CCTV를 설치하고 평균 8억 원의 예산을 운영하고 있음에도 최근 4년 새 민원 건수는 4배, 단속 건수는 2배 넘게 증가했다”며 CCTV 단속의 실효성에 대한 의문을 드러냈다.
이어 “지자체는 불법 주정차 단속 과태료를 주차장 조성 등을 위한 재원으로 운영하는데, 광산구는 징수액이 매년 증가해 지난해 72억 원을 징수했다”며 “주차장 조성의 책임을 주민에게 전가하는 것”이라고 질타했다.
또한 “CCTV는 한번 설치하면 철거가 어렵기에 주민 의견을 수렴해 불편을 최소화해야 하지만 주민과 충분히 협의하지 않고 시행되는 경우가 많다”며 “행정의 신뢰를 저하하고, 정책의 실효성을 떨어뜨릴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김 의원은 “소규모 주차장 확충, 유휴공간 활용 등을 통해 주차장 공급을 확대하고, 장기적인 교통 수요 예측을 반영해 도로 확충 계획을 수립해야 하며, 무엇보다 주민과의 소통을 통해서 단속보다 주민 편의를 증진할 수 있는 지원 정책이 병행돼야 한다”고 제안하면서 구정질문을 마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