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 사형만은 피하려고 시도하는 중”
2024-12-10 14: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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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강욱 “국군통수권자인 윤 대통령, 수괴를 사형으로 처벌하는 반란죄 못 피해” 주장
윤석열 대통령이 계엄군에 국회 강제 진입을 지시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는 것은 반란죄에 따르는 사형을 피하기 위한 시도라는 주장이 나왔다. 군법무관 출신인 최강욱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최근 ‘매불쇼’에 출연해 이처럼 주장했다.
최 전 의원은 계엄군의 국회 강제 진입을 지시하지 않았다는 윤 대통령 주장을 두고 “국회 강제 진입을 지시하지 않았다는 것은 단순히 여론 악화를 우려한 차원이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그는 해당 발언이 형법상 내란죄가 아니라 군형법상 반란죄의 적용을 피하려는 의도라고 말했다.
군형법에 따르면 반란죄는 헌법기관의 기능을 무력화하거나 국가 기관을 파괴하기 위해 무기를 소지하고 군 조직이 집단적으로 행동하는 것이다. 반란죄는 그 성격상 내란죄보다 더 엄격하게 처벌받는다. 군형법에 따르면 반란 주동자는 사형에 처한다. 다른 처벌 규정이 없다. 반란 모의자는 사형이나 무기 징역 또는 7년 이상의 징역형에 처한다.
최 전 의원은 “반란죄를 작당해 주도한 사람은 군형법상 사형에 처하도록 규정돼 있다”며 대통령이 군 통수권자로서 이러한 책임에서 벗어날 수 없다고 주장했다.
그는 “국회 강제 진입이 실제로 이뤄졌다면 군형법상 반란죄에 해당한다. 반란죄는 헌법기관 기능을 파괴하는 행위로 단순히 군의 행동만이 아니라 국가 체제를 전복하려는 의도를 포함한다”고 밝혔다. 또한 반란죄는 무기를 소지한 군사조직이 특정 목표를 향해 집단행동을 전개한 경우 적용되며 주도자는 사형으로 처벌된다고 설명했다.
최 전 의원은 윤 대통령이 국회 강제 진입을 지시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는 이유를 반란죄 회피 시도와 연결했다. 그는 “윤 대통령이 군 통수권자로서 국회 강제 진입을 지시한 적이 없다고 주장하는 것은 사형을 피하려는 계산이 깔린 것”이라며 “군과 관련된 책임을 인정하지 않으려 하는 태도가 드러난다”고 했다.
그는 “윤 대통령이 국회 강제 진입을 명령했다면 군형법상 반란죄의 수괴로 간주돼 사형에 처할 수밖에 없다. 윤 대통령이 이를 모를 리 없기에 지금의 발언이 나온 것”이라고 했다.
최 전 의원은 내란죄와 반란죄를 구분해 설명하며 윤 대통령 책임이 반란죄로 확대될 가능성이 있다고 했다. 내란죄는 주로 민간인에 의해 헌법기관의 기능을 저해하려는 행위를 의미하며, 반란죄는 군이라는 조직의 특수성과 무장성을 포함한다. 그는 “국회에 강제 진입하는 순간 군은 반란군으로 간주된다. 이는 헌법기관의 기능을 물리적으로 마비하는 행위이기 때문”이라고 했다.
최 전 의원은 “반란죄 수괴에 대한 양형은 사형밖에 없다. (윤 대통령이) 죽기는 싫은 것이다. 그러나 윤 대통령이 반란죄 수괴에 해당이 안 될 수가 없다”라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