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박성재 법무장관·조지호 경찰청장 탄핵안, 본회의 보고
2024-12-10 1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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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재 법무장관·조지호 경찰청장 탄핵안, 본회의 보고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박성재 법무부 장관과 조지호 경찰청장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10일 국회 본회의에 보고됐다. 두 장관의 거취는 이번 주 안에 결정될 전망이다.
정명호 국회 의사국장은 이날 오후 본회의에서 "김용민 의원 등 170인으로부터 법무부 장관 박성재 탄핵소추안, 경찰청장 조지호 탄핵소추안이 발의됐다"고 공식 보고했다. 더불어민주당은 본회의 직전 이들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국회법 규정에 따르면 탄핵소추안은 본회의 보고 후 24시간이 지난 시점부터 72시간 이내에 무기명 투표로 처리해야 한다. 민주당은 이 규정에 따라 오는 12일 본회의에서 표결을 진행할 계획이다.
탄핵소추안은 재적의원 과반수인 150석 이상의 찬성으로 가결된다. 현재 야당이 국회 전체 의석 300석 중 192석을 확보하고 있어 단독으로도 처리가 가능한 상황이다.
만약 탄핵소추안이 가결될 경우 박성재 장관과 조지호 청장은 즉시 직무가 정지된다. 다만 최종적인 탄핵 여부는 헌법재판소의 심판을 통해 결정된다.
이로써 정부 수립 이후 처음으로 법무부 장관과 경찰청장에 대한 탄핵 시도가 이루어질 것으로 보여 정치권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