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창군 청년 1번가(청년상점) 입주자 공모...이달 19일까지

2024-12-10 10: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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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주자로 선정될 경우 최대 3년까지 입주 가능

전북특별자치도 고창군은 청년 1번가(청년상점)에 입주할 청년단체를 오는 19일까지 모집한다고 밝혔다.

청년 1번가(청년상점) 입주자 모집 / 전북특별자치도 고창군
청년 1번가(청년상점) 입주자 모집 / 전북특별자치도 고창군

선운사 도립공원 내 위치한 청년 1번가는 청년의 창업역량을 높이고 소득창출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2023년에 개소한 고창군 최초의 청년상점이다.

기존 입주단체인 고창군 청년정책협의체의 사용 계약기간이 올해 12월에 종료됨에 따라 새롭게 청년 1번가를 운영할 청년단체를 모집한다.

신청 자격은 대표가 청년(18세 ~ 45세 이하)이고, 사업참여 구성원 중 청년 비율이 50% 이상으로 구성된 청년단체 또는 법인이다.

고창군 특산품 또는 농수축산 생산품을을 전시, 판매하는 용도로 사용을 희망할 경우 신청할 수 있다.

2단계 심사를 통해 입주자로 선정될 경우 최대 3년까지 입주할 수 있으며, 신청을 희망하는 경우 고창군청 홈페이지에 게시된 공고문을 확인한 뒤 제출서류를 고창군청 신활력경제정책관 청년창업팀에 제출하면 된다.

심덕섭 고창군수는 “청년 1번가가 청년의 소득증대와 생산품 판로개척은 물론 선운사 내 주변상가와의 상생을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크게 기여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며 “열정을 가진 청년의 많은 관심을 바란다”고 말했다.

home 김가인 기자 rkdls252@wikitre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