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상계엄 당시 국군방첩사령부 법무장교 7명이 모두...' 한국일보 단독 보도 떴다
2024-12-10 0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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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엄 사태 확산 막은 방첩사 법무장교들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3일 비상계엄을 선포했을 때 국군방첩사령부 법무장교 7명이 계엄군의 선거관리위원회 투입에 대해 모두 반대한 것으로 밝혀졌다고 한국일보가 10일 보도했다. 매체에 따르면 이들이 명령의 절차적 위법성을 강하게 지적하며 헌법기관인 선관위를 보호하려 노력한 결과 병력 투입이 중단돼 계엄의 무리한 확장이 차단됐다.
지난 4일 새벽 경기 과천시 방첩사 법무관실은 긴박한 분위기에 휩싸였다. 정성우 방첩사 1처장이 찾아와 비상계엄 포고령에 근거한 상부 명령으로 선관위 서버를 복사하거나 복사가 안 되면 통째로 들고 나오는 것이 법적으로 가능한지 검토하라고 지시했기 때문이다. 법무관들은 즉각적으로 위법성을 분석하며 강하게 반대했다.
매체에 따르면 법무관들은 ▲합동수사본부가 정식 개소되기 전에 구두 명령만으로 방첩사 요원을 선관위로 보내는 것은 절차적으로 문제가 많다고 판단했다. 또 ▲형사 입건되지 않은 상태에서 압수수색을 시도하는 것은 명백한 위법 행위라고 지적했다. 이밖에 ▲압수수색을 강행하더라도 피수사기관의 참여권을 보장하지 않고 압수 목록을 작성하지 않는다면 확보된 증거는 위법 수집 증거로 간주돼 법적 효력을 상실할 가능성이 크다고 강조했다.
법무관들은 법률 검토 과정에서 여러 관점에서 문제점을 분석하며 강하게 반대 의사를 밝혔다. 한 위관급 법무장교는 방첩사가 계엄령에 이용되는 것은 절대 용납할 수 없는 일이라며 절박한 심정으로 반대 의견을 전달했다.
정 처장은 법무관들 의견을 듣고 곧바로 현장으로 이동하던 병력에 건물에 들어가지 말고 원거리에서 대기하라는 명령을 내렸다. 이는 병력이 선관위 진입을 시도하던 계획을 중단한 결정적 계기로 작용했다. 이후 계엄 해제와 함께 병력은 모두 부대로 복귀했다. 법무관들과 정 처장이 함께 나눈 15분 남짓한 논의가 선관위의 불법적 침탈을 막아낸 중요 전환점이 된 셈이다.
당시 선관위 건물 진입을 시도한 병력은 경기 안양시에 주둔 중인 국방부 직할부대인 국군정보사령부 소속으로 확인됐다. 방첩사의 지휘부와 법무관들이 헌법과 법률을 근거로 명령의 부당함을 지적하지 않았다면 선관위 서버가 불법적으로 유출됐을 수 있다.
매체에 따르면 이번 일은 계엄 상황에서 중간 지휘관이 병력 투입 전 위법성을 적극적으로 검토한 첫 사례다. 법무관들의 논리적이고 이성적인 판단은 계엄의 무리한 확장을 저지하며 헌법기관을 보호했다는 점에서 큰 의미를 가진다.
이와 대조적으로 박안수 당시 계엄사령관은 포고령 발표 전 법적 검토 없이 절차상 문제 없다는 상부 말만 믿고 명령을 집행했다.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 역시 인터뷰에서 위기 상황에서 군인은 명령을 따르는 것이 최우선이라며 자기 판단을 정당화하려 했다.
이들과 달리 방첩사 법무관들은 군의 맹목적 복종 문화에 반기를 들며 법과 원칙을 따랐다. 결과적으로 이들의 결단이 계엄의 확산을 막는 데 결정적 역할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