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무에서 사실상 배제돼 일 못하는 윤 대통령... 월급은 어떻게 될까
2024-12-10 10: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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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도 안했는데 1400만원 다 받아?”
위헌적인 비상계엄으로 사실상 직무가 배제돼 탄핵 상태에 버금가는 제약을 받는 '식물 대통령'이 된 윤석열 대통령이 급여는 정상적으로 탈 예정이어서 국민들의 시선이 곱지 않다. 선출직 공무원 '무노동 무임금' 원칙의 국민 정서에 배치된다는 지적이 따른다.
10일 공무원 보수규정에 따르면 윤 대통령의 연봉은 2억 5494만원으로 월 급여는 세전 2124만 원, 세후 약 1400만원 수준이다.
하지만 윤 대통령은 지난 7일 “임기를 포함해 앞으로의 정국 안정 방안은 우리 당에 일임하겠다”는 대국민 담화를 내놓은 후로 직무를 맡지 않고 있다. 공식 일정 수행 없이 칩거 상태다.
따라서 이달 일하지 않은 날은 월급 지급도 정지돼야 한다는 게 다수 국민의 감정이다. 통상 공무원 월급이 17일 지급되는 만큼 이번 달은 직무 배제 이후 10일간의 급여를 제외하고 지급돼야 한다는 것.
하지만 공무원 보수규정을 보면 공무원이 징계를 받거나 직위가 해제되면 봉급이 깎이지만 직무 정지에 따른 보수 규정은 없다.
직무 정지가 합법적인 절차를 따랐는지 여부와 무관하게 보수 지급을 중단할 근거가 없다는 거다. 직무 정지와 별개로 직위는 유지되기 때문인데, 심지어 탄핵소추로 인한 직무 정지일 때도 마찬가지다.
일례로 지난해 2월 국회의 탄핵으로 직무가 정지된 이상민 전 행정자치부 장관은 탄핵 기각으로 업무에 복귀할 때까지 월급을 꼬박꼬박 받았다. 장관직을 수행할 때 필요한 업무추진비 등만 제외됐을 뿐이다.
과거 노무현, 박근혜 전 대통령도 탄핵 소추된 신분으로 대통령 월급을 받았다.
2016년에는 국회에서 탄핵당한 대통령에게 보수 지급을 정지하는 내용의 '국가공무원법 개정안'이 발의되기도 했으나 상임위원회 문턱을 넘지 못하고 폐기됐다.
민심에 어긋나 탄핵 절차를 밟고 있는 선출직 공무원의 '무노동 유임금'이 국민 정서에 부합하는지 재차 고민할 타이밍이라는 지적이다.
이와 관련 더불어민주당 윤준병 의원(전북 정읍·고창)은 9일 공무원이 탄핵소추로 직무가 정지되면 50% 범위에서 봉급을 감액해 지급하도록 하는 ‘탄핵 피소추자 보수법’(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한편 윤 대통령은 지난해부터 매달 월급의 10%인 200만원 이상을 대한적십자사, 사회복지공동모금회 등에 기부 중인 것으로 알려져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