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상계엄 사태 핵심 인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3차 조사 종료 “법적 문제 없어”

2024-12-09 20: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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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르면 9일 구속영장 청구 계획

'12·3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 중인 검찰이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을 상대로 세 번째 소환 조사를 9일 오후 마쳤다.

김용현 국방부 장관이 지난 3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 참석한 모습 / 뉴스1
김용현 국방부 장관이 지난 3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 참석한 모습 / 뉴스1

검찰은 이르면 이날 김 전 장관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할 계획이다.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서울고검장)는 김 전 장관을 내란죄와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로 이날 오전 재소환해 약 10시간 동안 강도 높은 조사를 진행했다.

김 전 장관은 지난 8일 자진 출석해 6시간에 걸친 1차 조사를 받은 뒤 긴급 체포됐으며 이후 9시간 넘게 이어진 2차 조사를 받았다.

검찰은 세 차례의 조사에서 김 전 장관이 윤석열 대통령에게 계엄 선포를 건의한 배경, 계엄 해제 과정, 그리고 계엄군 투입 경위 등을 집중적으로 추궁했다.

이에 대해 김 전 장관은 계엄 선포와 관련된 자신의 역할을 인정하면서도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김 전 장관이 계엄 사태의 핵심 인물이라는 점에서 구속 수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하고 있다.

특히 김 전 장관이 조사에 앞서 휴대전화를 교체한 점을 들어 증거인멸 가능성을 제기하고 있다.

검찰은 비상계엄 사태를 건의하고 실행한 김 전 장관의 행위가 내란죄에 해당한다고 보고, 이에 대한 입증에 자신감을 보이고 있다.

이번 수사는 김 전 장관뿐만 아니라 비상계엄 당시 주요 군 지휘관들로도 확대되고 있다.

검찰은 정진팔 합동참모본부 차장(중장), 곽종근 특수전사령관(중장), 박안수 육군참모총장, 이상현 1공수여단장(준장), 김창학 수도방위사령부 군사경찰단장(대령) 등을 참고인 신분으로 소환해 조사를 진행했다.

이들은 모두 계엄군 지휘 체계와 관련된 핵심적인 위치에 있던 인물들로, 검찰은 이들을 통해 계엄군의 작전 과정과 지휘 체계를 상세히 파악하고 있다.

또한, 검찰은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의 출국을 금지해 수사망을 좁히고 있다. 이 전 장관은 계엄 사태의 또 다른 주요 인물로, 당시 행정안전부 장관으로서 계엄 선포와 관련된 행정적 역할을 했을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검찰은 출국 금지 조치와 함께 방첩사령부 등을 압수수색하며 추가적인 증거 확보에 주력하고 있다.

home 방정훈 기자 bluemoon@wikitre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