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지호 경찰청장 “여인형 방첩사령관이 이재명·한동훈·정청래 등 위치 추적 요청”

2024-12-09 1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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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법제사법위원회서 발언

조지호 경찰청장이 윤석열 대통령 계엄령을 선포 직후 주요 정치인을 대상으로 한 위치 추적 요청이 있었다고 주장했다.

조지호 경찰청장이 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제418회 국회(정기회) 제20차 전체 회의에 출석해 비상계엄 사태 관련 질의에 답하고 있다. / 뉴스1
조지호 경찰청장이 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제418회 국회(정기회) 제20차 전체 회의에 출석해 비상계엄 사태 관련 질의에 답하고 있다. / 뉴스1

조 청장은 9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참석해 비상계엄 사태 당시 여인형 방첩사령관이 전화를 통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의원,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 등을 포함한 주요 정치인의 위치를 추적해달라고 요청했다고 밝혔다.

조 청장은 계엄령 선포 직후인 지난 3일 밤 10시 30분~40분경 여 사령관으로부터 직접 전화를 받았다고 전했다. 당시 여 사령관이 불러준 명단에는 이 대표와 정 의원 외에 김명수 전 대법원장, 권순일 전 대법관 등도 포함돼 있었다고 밝혔다.

조 청장은 "김 전 대법원장과 권 전 대법관이 왜 명단에 있었는지 의문이었다"고 언급하며 해당 요청의 배경에 대해 의구심을 드러냈다.

한 대표는 초기 명단에는 없었으나, 이후 추가 요청을 통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조 청장은 위치 추적 요청이 경찰에 체포를 지시하는 것이 아니라 체포를 위한 사전 작업으로 보였다고 설명했다.

조 청장은 이러한 요청에 응하지 않았다고 강조하며 "위치 추적 자체가 불법이며, 이를 수행하려면 법원이 발부한 영장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말했다. 경찰은 법적 근거 없이 이러한 조치를 취할 수 없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현재 조 청장은 비상계엄 사태 당시 국회 전면 출입 통제를 지시한 건으로 경찰 국가수사본부 특별수사단에 의해 입건돼 수사를 받고 있다.

조 청장은 이에 대해 "수사가 진행된 후 관련 보고는 받지 않겠다고 지시했다. 이는 경찰청장이 개별 사건에 대해 구체적으로 지휘하지 못하도록 한 법률 규정에 따른 것이다. 수사에 성실히 임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home 방정훈 기자 bluemoon@wikitre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