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학교법인조선대학교 정채웅 변호사 이사 취임 승인
2024-12-09 1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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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학교법인조선대학교 정채웅 변호사 이사 취임 승인
학교법인조선대학교(이사장 김이수)는 교육부가 故 김무영 이사의 후임으로 정채웅 변호사를 2024년 12월 5일자로 취임 승인했다고 밝혔다. 이로써 법인 이사회는 정관에 정한 9명의 이사 구성이 완료됐으며, 정채웅 이사의 임기는 보선으로 인한 잔여임기인 2026년 6월 30일까지이다.
정채웅 변호사는 참여자치21 공동대표, 5·18기념재단 이사, 전남지방노동위원회 공익위원,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의 제4대와 5대 광주전남지부장 등을 역임하며 지역사회에서 다양한 활동을 하고 있다.
새로 취임한 정채웅 이사는 “전국 최초의 민립대학인 조선대학교가 학령인구의 감소 등 지방대학의 위기를 잘 극복하고 지속가능한 대학으로서의 경쟁력을 갖추며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하는 대학이 될 수 있도록 이사로서 최선을 다하겠다”고 소감을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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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해섭 기자
nogary@wikitre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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