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지금 국군통수권은 윤석열 대통령에게 있다”

2024-12-09 1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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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 수괴 혐의 피의자가 국군통수권 가져도 되나' 물음에...

윤석열 대통령 / 대통령실 제공
윤석열 대통령 / 대통령실 제공
국방부가 9일 현재 국군통수권(國軍統帥權)은 윤석열 대통령에게 있다고 밝혔다.

전하규 국방부 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지금 국군통수권은 누구에게 있냐'는 질문에 "대통령께 있다"고 말했다. 이어진 '내란 수괴 혐의 피의자가 국군통수권을 가져도 되냐'는 물음에도 전 대변인은 "법적으로는 현재 통수권자(대통령)에게 있다"고 답했다.

국군통수권은 대한민국 대통령이 갖는 가장 강력한 권한 중 하나다. 대한민국 국군 전체를 지휘하고 통솔하는 권한을 의미한다. 쉽게 말해 대통령은 한국 군대의 최고 사령관이라고 할 수 있다. 대통령은 국군의 모든 작전, 병력 배치, 무기 사용 등에 대한 최종 결정권을 갖고 있다. 전쟁이나 위기 상황 발생 시, 대통령은 군 작전 계획을 수립하고 실행할 수 있다. 아울러 국방 예산 편성, 병력 규모 결정, 무기 도입 등 국방 정책 전반에 대한 결정권을 행사한다.

전날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윤 대통령이 외교를 포함한 국정 운영에 관여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대통령의 직무 배제 범위에 군 통수권이 포함되는가"라는 질문에 "외교를 포함한다고 본다"고 답했다. 그러나 국방부는 "법적으로 국군통수권은 대통령에게 있다"고 말해 이를 둘러싼 논란이 확산할 가능성이 있다.

비상계엄을 선포한 윤 대통령은 지난 7일 대국민 담화에서 사실상 2선 후퇴를 선언했다. 하지만 최근까지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김용현 국방부 장관의 사의를 수용하고 최병혁 주사우디아라비아 대사를 지명하며 인사권을 행사하고 있다. 또한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 위원장으로 박선영 물망초 이사장을 임명했다.

윤 대통령은 12·3 계엄 사태와 관련해 내란 및 직권남용 혐의로 피의자 신분이 됐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윤 대통령에 대한 출국금지를 검토하고 있으며, 조만간 소환조사를 할 가능성도 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현재 상황을 파악하며 내부적으로 대응책을 모색하고 있다"고 전했다. 윤 대통령은 7일 대국민 담화 이후 사흘째 관저에 머무는 것으로 알려졌다.

야권은 이날 내란 혐의를 규명할 내란 특검법과 네 번째 김건희 여사 특검법을 발의했다. 두 법안은 이르면 이달 국회에서 표결에 부쳐질 예정이다. 범야권 의석수를 고려할 때 통과 가능성이 높다. 두 법안 모두 일반 특검법에 해당돼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지만, 탄핵 정국과 검경 수사가 진행되는 상황에서 거부권 행사는 논란을 더 키울 수 있다는 분석도 있다. 야권은 '피의자인 대통령이 자신을 겨냥한 법안에 거부권을 행사하는 것은 이해충돌'이라고 지적할 가능성이 크다.

특히 상설특검법은 일반 특검법과 달리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 자체가 불가능하다. 윤 대통령 등의 내란 혐의를 규명할 상설특검 수사요구안은 법안심사제1소위원회를 통과해 오는 10일 본회의 안건으로 상정될 예정이다. 윤 대통령은 앞서 계엄 사태와 관련해 법적·정치적 책임을 회피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다만 거부권 행사 여부는 불투명하다.

대통령실은 탄핵소추안 표결 무산 이후 별도의 입장을 내지 않고 상황을 주시 중이다. 참모진들은 평상시처럼 근무하며 정국 상황에 대한 논의를 진행하고 있다.

윤 대통령이 2선 후퇴를 선언했지만, 현행법상 탄핵이 이뤄지지 않는 한 국정 최종 결정권자는 여전히 대통령인 까닭에 직무배제는 윤 대통령 본인 선택에 달렸다는 관측이 나온다.

home 채석원 기자 jdtimes@wikitre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