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대통령도 요건 맞으면 긴급체포 가능”

2024-12-09 11: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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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 국가수사본부 특별수사단 측이 밝힌 내용

12.3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하고 있는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특별수사단이 윤석열 대통령 긴급체포 가능성을 묻는 취재진 질문에 답했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특별수사단은 9일 오전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에서 브리핑을 진행했다.

연합뉴스 보도에 따르면 이날 국가수사본부 특별수사단 관계자는 윤 대통령 긴급체포 가능성에 대해 "요건에 맞으면 (윤 대통령을) 긴급체포를 할 수 있다"라고 밝혔다.

다만 특별수사단 관계자는 "요건에 맞는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라고 덧붙였다.

피의자가 사형·무기 또는 장기 3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에 해당하는 죄를 범했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타당한) 이유가 있고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는 때, 도망하거나 도망할 우려가 있는 때'라는 두 가지 사유 가운데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 긴급을 요해 판사의 체포영장을 받을 수 없는 때에는 영장 없이 체포할 수 있다.

그 밖에는 법관이 발부한 체포영장에 의한 체포가 가능하다.

이날 국가수사본부장인 우종수 단장은 윤 대통령에 대한 향후 수사 가능성에 대해 "수사 대상에는 인적·물적 제한이 없다"라며 "성역 없이 법과 원칙에 따라 한 점 의혹 없이 철저하게 수사할 것을 국민께 약속드린다"라고 말했다.

또 "이번 수사를 둘러싼 여러 논란에도 불구하고 국수본은 내란죄의 수사 주체로서 무겁게 책임감을 느낀다"라며 "특수단을 중심으로 가용할 수 있는 모든 자원을 동원하겠다"라고 했다.

경찰은 현재 특별수사단에 150여 명의 수사관을 투입한 것으로 전해졌다. 서울경찰청 수사부장을 포함해 국수본 중대범죄수사과, 서울청 광역수사단 소속 수사관도 추가 투입됐고 계엄 포고령에 대한 내부 법률 검토팀도 꾸린 것으로 알려졌다.

윤석열 대통령 자료 사진 / 대통령실 제공-뉴스1
윤석열 대통령 자료 사진 / 대통령실 제공-뉴스1
home 손기영 기자 sky@wikitre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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