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특수본, '내란 혐의' 박안수 육군참모총장 소환 조사

2024-12-09 0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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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의자 아닌 참고인 신분으로 출석

'12·3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하고 있는 검찰이 당시 계엄사령관을 맡았던 박안수 육군참모총장을 처음으로 소환해 조사를 벌였다.

검찰 특별수사본부는 전날 박 총장을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자정을 넘겨서까지 조사했다고 밝혔다고 9일 연합뉴스 등은 보도했다.

계엄사령관을 맡았던 박안수 육군참모총장이 지난 5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방위원회 전체회의 비상계엄 선포 경과 및 병력동원 관련 현안질의에 출석,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 뉴스1
계엄사령관을 맡았던 박안수 육군참모총장이 지난 5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방위원회 전체회의 비상계엄 선포 경과 및 병력동원 관련 현안질의에 출석,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 뉴스1

매체에 따르면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 본부장(박세현 서울고검장)은 이날 오후 6시께부터 9일 오전 2시께까지 서울중앙지검에서 박 총장을 8시간가량 조사한 것으로 전해졌다.

박 총장은 피의자가 아닌 참고인 신분으로 출석한 것으로 알려졌다.

박 총장은 지난 3일 윤석열 대통령이 비상계엄령을 선포했을 당시 계엄사령관에 임명됐던 인물로, 모든 정치활동을 금한다는 등의 내용이 담긴 포고령 제1호를 발표하기도 했다.

다만 박 총장은 지난 5일 국회에 출석해 윤 대통령의 담화 발표를 보고 계엄이 선포된 사실을 알았고, 포고령도 직접 작성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검찰은 박 총장을 상대로 비상계엄 선포를 전후해 누구로부터 어떤 지시·명령을 받았는지, 포고령 배포와 계엄군 투입 과정에서 어떤 역할을 했는지 등을 조사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검찰은 윤석열 대통령을 피의자로 입건해 수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고소 고발 접수에 따른 입건"이라는 설명을 덧붙이기는 했으나, 검찰의 윤 대통령 피의자 입건은 단순히 법률적 절차에 그치지는 않을 거라는 전망이 우세한 것으로 다수 매체는 내다봤다.

home 김희은 기자 1127khe@wikitre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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