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찬대, 퇴장한 국민의힘 의원 한 명씩 호명… “자리로 돌아오라”
2024-12-07 1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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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국민의힘에 탄핵안 동의 요청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7일 국회 본회의장에서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제안 설명 중 비상계엄 해제에 동의한 국민의힘 의원들에게 복귀를 촉구했다.
박 원내대표는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이 불가피함을 연설하던 중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는 어떠한 요건도 갖추지 못한 명백한 위헌이다"라며 "헌법 제77조 1항에 따르면 계엄은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 비상사태에 있어서 병력으로 군사상의 필요에 응하거나 공공의 안녕 질서를 유지할 필요가 있을 때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계엄을 선포할 수 있다. 그러나 전시도, 사변도, 비상사태도 없었다"고 강조했다.
이어 박 원내대표는 "총기를 휴대한 채 국회에 진입한 계엄군은 국회의원들의 체포와 구금을 시도했으며, 국회의 계엄 해제 요구를 방해했다"라며 "윤 대통령은 이 모든 것을 진두지휘했다"고 말했다.
박 원내대표는 탄핵소추안 제안 설명을 마친 후 국민의힘 의원 전원의 이름을 호명하며 자리로 돌아와 이들이 탄핵안에 동참해 줄 것을 성토했다. 더불어민주당 의원들 역시 자리에서 일어나 국민의힘 의원들의 이름을 복창했다.
이는 안철수 의원을 제외한 국민의힘 의원들이 김건희 여사 특검법 표결 이후 본회의장에서 퇴장했기 때문이다.
박 원내대표는 호명하는 과정에서 107명 중 4일 새벽 계엄령 해제 요구안 투표에 참여했던 18명 의원의 이름 앞에 별도로 설명을 달아 이름을 불렀다.
이 과정에서 박 원내대표는 유일하게 본회의장에 남은 안 의원 이름을 부른 후 "감사합니다"라고 말하기도 했다.
여당 8명 이상이 참여해 의결 정족수 200명을 채워야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표결이 가능하다. 의결 정족수가 미달될 경우 투표해도 개표하지 않고 표결 불성립으로 처리된다.
한편 민주당은 대통령 부부 등 윤 정권을 겨냥한 상설특검 수사요구안(대통령실 수사외압 등 권력형 비리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수사요구안)을 추진 중이다. 오는 9일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처리, 다음날인 10일 본회의에 상정한다는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