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김여사 특검법' 표결 뒤 퇴장…안철수 의원 잔류
2024-12-07 17: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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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의원들, 김건희 특검법 표결 후 퇴장
국민의힘 의원들이 7일 본회의에서 김건희 여사 특검법 표결 직후 퇴장했다. 윤석열 대통령 탄핵안 표결에 불참하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국회는 이날 오후 5시 본회의를 개의했다. 본회의에선 김 여사 특검법에 대한 표결을 먼저 진행한 뒤 윤 대통령 탄핵소추안 표결에 돌입한다.
이에 앞서 국민의힘 한 의원은 기자들의 '특검은 표결하고 탄핵은 불참하는 것이냐'는 질문에 "네"라고 답한 것으로 전해졌다.
실제 국민의힘 의원 대다수는 김 여사 특검 투표를 마친 뒤 자리로 돌아가지 않고 퇴장하는 모습을 보였다.
다만 안철수 의원은 특검법 투표 이후 주호영, 윤상현, 인요한 등 동료 국민의힘 의원 13명과 자리로 돌아가 착석했다.
탄핵안과 달리 대통령 재의요구(거부권)로 국회로 되돌아온 김여사 특검법은 재적 의원 과반 출석에 ‘출석 의원 3분의 2 이상 찬성’으로 가결된다.
대통령 탄핵안의 가결 요건은 ‘재적 의원 3분의 2 이상 찬성’이다. 현재 총 192석의 범야권이 전원 출석해 찬성표를 행사하더라도 국민의힘에서 8표 이상의 이탈표가 나오지 않으면 부결된다.
국민의힘에서는 이날 오전 진행된 윤 대통령의 대국민담화에서 지난 3일 밤 비상계엄 사태에 대한 사과와 향후 거취 문제 등을 “당에 일임하겠다”는 입장이 나오면서 ‘부결’ 입장이 굳어졌다. 앞서 찬성 입장을 밝힌 친한(친한동훈)계 조경태 의원은 이날 반대 입장으로 선회했다.
다만 일부 의원들은 당론과 무관한 자유 투표를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두 안건은 모두 ‘무기명’으로 진행된다.
조 의원은 취재진의 관련 물음에 “일부 그런 주장을 하는 분들도 계신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비윤(비윤석열)계 4선 안철수 의원은 이날 윤 대통령의 대국민담화 이후 “표결 전까지 윤 대통령의 퇴진 일정이 수립되지 않는다면 국민의 뜻에 따르겠다는 저의 입장은 변함이 없음을 밝힌다”고 찬성 입장을 고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