흡연자라면 확인 필수... 전자담배 규제 강화한 여행지들

2024-12-07 14: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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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 여러 국가들의 전자담배 규제
현지 법규를 사전에 철저히 확인 필요

연말 해외여행을 계획 중인 흡연자들은 방문 국가의 전자담배 규제를 꼼꼼히 살펴야 한다.

각국에서 합성니코틴 액상형 전자담배를 담배로 규정하는 법안이 발의되며 관련 업계가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 픽사베이
각국에서 합성니코틴 액상형 전자담배를 담배로 규정하는 법안이 발의되며 관련 업계가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 픽사베이

최근 베트남이 전자담배 반입을 금지하면서 대만, 태국에 이어 한국인들이 즐겨 찾는 주요 여행지 대부분에서 전자담배 사용이 제한되거나 금지되고 있기 때문이다. 법 위반 시 관광객도 최대 징역형에 처해질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

글로벌여행 애플리케이션 스카이스캐너의 조사에 따르면 한국인이 가장 선호하는 겨울 여행지 1위는 대만 타이베이로, 응답자의 11.5%가 선택했다. 이어 태국 방콕(9.3%), 일본 삿포로(8.8%), 홍콩(8.2%), 베트남 나트랑(6.4%)이 뒤를 이었다. 겨울철에는 따뜻한 휴양지에 대한 수요가 높고, 물가가 저렴하며 단거리 비행이 가능하다는 점이 아시아 국가들이 인기 여행지로 꼽힌 이유로 보인다.

하지만 이들 국가 대부분은 전자담배 규제를 강화하고 있다. 대만은 지난해 흡연피해방지법을 시행하면서 전자담배의 제조, 수입, 판매를 전면 금지했고, 이를 위반하면 최대 5000만 대만달러(약 21억8000만 원)의 벌금을 부과한다. 태국도 전자담배 소지나 사용 시 최고 50만 바트(약 2000만 원)의 벌금을 물릴 수 있다.

홍콩은 2021년 10월 개정된 흡연조례에 따라 전자담배의 수입, 제조, 판매, 광고를 금지했다. 온라인으로 해외에서 구매해 홍콩으로 배송받는 것조차 불법이며, 위반 시 최대 5만 홍콩달러(약 900만 원)의 벌금이나 6개월의 징역형에 처해질 수 있다.

담배 관련 자료 사진 / 연합뉴스
담배 관련 자료 사진 / 연합뉴스

베트남도 내년부터 전자담배의 생산, 판매, 수입, 사용을 전면 금지할 예정이다. 전자담배 유해성에 대한 인식을 높이고 흡연율을 낮추기 위한 결의안이 통과됐으며, 이를 실행하기 위한 구체적인 계획을 마련 중이다.

그 외에도 인도, 싱가포르, 브라질, 아르헨티나 등 여러 나라에서 전자담배 규제가 시행되고 있다. 인도는 2019년부터 전자담배 생산과 판매를 전면 금지하고 위반 시 최대 1년의 금고형이나 10만 루피(약 167만 원) 벌금을 부과한다. 싱가포르는 2018년부터 전자담배 사용을 금지했으며, 이를 어기면 2000 싱가포르달러(약 210만 원)의 벌금을 내야 한다.

한편, 멕시코와 말레이시아도 전자담배 규제 법안을 추진 중이다. 멕시코는 최근 전자담배 단속 헌법 개정안을 하원을 통과시켰으며, 말레이시아는 판매 금지안을 검토 중이다.

home 이범희 기자 heebe904@wikitre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