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7일) 오후 '탄핵 표결'…국회 앞서 범국민 촛불 대행진
2024-12-07 0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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촛불 대행진은 탄핵안 표결 결과에 따라 달라질 전망
국회는 7일 오후 본 회의를 열어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에 대해 표결하는 가운데, 같은 날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을 주축으로 한 진보 성향 단체들은 오후 3시 국회 앞에서 '범국민 촛불 대행진'을 벌인다. 촛불 대행진은 탄핵안 표결 결과에 따라 달라질 전망이다.
이날 연합뉴스 등 보도에 따르면 이에 앞서 민주노총은 여의도와 국회 일대에서 사전대회를 열고, 촛불행동은 여의도공원에서 국회의사당역까지 행진을, 금속노조는 오후 1시 30분 중구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앞에서 사전결의대회를 한다.
보수 성향 단체인 대한민국바로세우기국민운동본부(대국본)는 오후 3시 종로구 동화면세점 앞에서 '자유 대한민국 수호' 국민혁명대회를 여는 것으로 알려졌다.
현직 대통령에 대한 국회의 탄핵소추안 표결은 지난 2016년 12월 당시 박근혜 대통령 이후 8년 만이다. '비상계엄 사태'로 정국이 혼란한 상황에서 윤석열 정권과 여야 정치권, 나아가 대한민국의 운명에 변곡점이 될 이번 탄핵안 표결에 초미의 관심이 쏠린다.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개혁신당·진보당·기본소득당·사회민주당 등 6개 야당은 지난 4일 윤 대통령 탄핵안을 발의해 이튿날 새벽 본 회의에 보고했다. 탄핵안은 윤 대통령이 지난 3일 선포한 비상계엄이 국민주권주의와 권력분립의 원칙을 비롯한 헌법과 법률을 위반했다는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고 매체는 설명했다.
가결 요건은 '재적 의원 3분의 2 이상 찬성'이다. 현재 재적의원 300명 기준 200명의 찬성이 필요하다. 만약 탄핵안이 가결되면 외교·국방·행정의 수반인 윤 대통령의 직무는 즉시 정지되고 한덕수 총리의 대통령 권한대행 체제로 전환된다. 헌법재판소는 곧바로 최장 180일 동안의 심리에 착수한다.
한편, 대통령실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오후 국회 탄핵안 표결에 앞서 오전 10시 생중계 대국민 담화를 통해 비상계엄 사태에 대한 입장을 직접 표명할 것으로 전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