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서 외국인 관광객 ‘38명’ 행방 묘연… 꽤 심각한 소식 하나가 전해졌다
2024-12-05 17: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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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사증 입국 시 최장 30일간 체류
제주를 방문한 베트남 단체 관광객 중 30여 명이 귀국 항공편에 탑승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5일 제주관광공사에 따르면 지난달 14일 비엣젯항공 전세기를 타고 베트남 나트랑에서 제주로 입국한 베트남인 80여 명 중 38명이 고국으로 가는 항공편에 탑승하지 않았다.
이들은 지난달 17일 귀국 항공편을 타기 전 마지막으로 들른 관광지에서 돌연 연락을 끊고 잠적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들이 무사증(무비자)으로 입국해 제주에 머물 수 있는 허가 기간은 30일로, 오는 14일까지다. 이 기간을 넘기면 불법체류자 신분이 된다.
이 여파로 오는 25일부터 내년 2월 13일까지 예정돼 있던 비엣젯항공 전세기 운항 6건이 모두 취소됐다.
제주출입국·외국인청 관계자는 "불법체류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관광지 주변 CCTV 영상 등을 통해 이들의 소재 파악에 나섰다"며 "오는 14일이 되면 제주 무사증 이탈자 검거반을 편성해 본격적인 검거 활동을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에 주한 베트남대사관은 자국민에게 베트남 국가 이미지와 양국 간의 좋은 관계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한국에 입국할 시 한국의 법률·관습, 이민 규정을 준수하라고 당부했다.
한편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에 따른 제주 무사증 입국 제도는 법무부 장관이 고시한 국가(23개국) 국민을 제외한 중국, 몽골, 베트남 등 64개국 외국인이 비자 없이 제주로 입국해 최장 30일간 체류할 수 있도록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