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례적인 전속계약 해지 통보 뉴진스에 어도어도 결국 칼 빼들었다

2024-12-05 14: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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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도어, 뉴진스 상대로 '전속계약유효확인' 소송 제기

4세대 K팝 대표 아이돌 뉴진스(NewJeans)와 소속사 어도어(ADOR) 간 전속계약 분쟁이 법정으로 확대되고 있다.

걸그룹 뉴진스가 지난달 28일 서울 강남구 스페이스쉐어 삼성역센터에서 열린 전속계약 해지 관련 기자회견에 참석해 있다. 왼쪽부터 해린, 다니엘, 민지, 하니, 혜인 / 뉴스1
걸그룹 뉴진스가 지난달 28일 서울 강남구 스페이스쉐어 삼성역센터에서 열린 전속계약 해지 관련 기자회견에 참석해 있다. 왼쪽부터 해린, 다니엘, 민지, 하니, 혜인 / 뉴스1

어도어는 5일 공식 입장을 통해 "뉴진스와의 전속계약이 유효함을 법적으로 확인받고자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전속계약유효확인의 소를 제기했다"고 밝혔다.

어도어는 "소속 아티스트와의 문제를 법적 절차로 해결하고 싶지 않았으나 전속계약이 일방적인 주장만으로 쉽게 해지될 수 없다는 점을 분명히 하고자 이와 같은 결정을 내렸다"고 설명했다.

또한 K팝 산업의 특성을 강조하며 "아이돌 산업은 회사의 장기적이고 대규모 투자가 선행되는 구조를 가지고 있다. 전속계약이 무효화되면 이러한 투자는 보호받을 수 없고 산업 전반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어도어는 뉴진스와의 동행 의지를 재차 강조하며 "사법부의 판단을 기다리는 동안에도 아티스트와 진솔한 대화를 나누고 불필요한 오해를 해소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뉴진스와 어도어 간의 갈등은 소속사의 모회사인 하이브와 민희진 전 어도어 대표의 갈등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인다.

뉴진스는 어도어가 자신들을 보호하지 못하고 충분한 역량을 갖추지 못했다고 주장하며 민 전 대표의 복귀를 요구했다.

뉴진스는 지난달 28일 긴급 기자회견을 통해 "전속계약은 오는 11월 29일 0시부로 해지된다"고 발표하며 어도어와의 결별을 공식화했다.

특이한 점은 뉴진스가 계약 해지를 선언했음에도 전속계약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등 법적 대응을 하지 않겠다고 밝혔다는 점이다.

통상적으로 계약 해지를 원하는 쪽이 먼저 법적 절차를 밟는 것이 일반적이지만 뉴진스의 이 같은 선언은 업계에서 이례적인 사례로 평가되고 있다.

home 용현지 기자 gus88550@wikitre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