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서 몸싸움 도중 탄창과 수갑 흘리고 간 계엄군

2024-12-05 07: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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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당, 향후 계엄군 진입 시도와 관련 진상 규명할 방침

윤석열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한 후 국회에 불법적으로 침입한 계엄군이 탄창과 수갑 등을 두고 간 사실이 밝혀졌다.

윤석열 대통령이 3일 저녁 비상계엄을 선포한 가운데 4일 밤 서울 국회의사당에서 계엄군이 국회 본청으로 진입하고 있다.  / 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이 3일 저녁 비상계엄을 선포한 가운데 4일 밤 서울 국회의사당에서 계엄군이 국회 본청으로 진입하고 있다. / 연합뉴스

지난 3일 오후 11시 48분부터 4일 오전 1시 18분까지 국방부가 국회 경내에 진입시킨 230여 명의 무장 계엄군들이 국회의원, 보좌진 등과 충돌하는 과정에서 몸에 지니고 있던 수갑과 탄창 등을 떨어뜨린 사실이 확인됐다고 JTBC가 지난 4일 보도했다.

매체에 따르면 당시 소총으로 무장한 계엄군은 국회 본청에 진입을 시도하던 과정에서 무력으로 문을 통과하려고 하다가 의원, 보좌진 등과 물리적 충돌을 빚었다.

이날 국회 본청 진입을 시도한 계엄군은 육군 특수전사령부(특전사) 예하 제1공수특전여단과 수도방위사령부의 정예 병력 등으로 구성된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제1공수여단은 특전사 예하 부대 중 최초로 창설됐으며 특전사의 모체부대다. 수도방위사령부의 제35특수임무대대 소속 대원들도 계엄군으로 편성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 특임대는 서울에서 테러 상황이 발생할 경우 즉시 출동해 대테러 작전을 수행하는 부대다.

결국 계엄군은 본회의장 진입에는 실패했으나 이 과정에서 계엄군이 몸에 지니고 있던 탄창이 떨어진 것으로 전해졌다.

해당 탄창은 반자동 권총에 쓰이는 탄창으로 확인됐다. 매체는 "사진상으로는 실탄까지 장전된 것으로 보인다"라고 주장했다.

당시 현장에 있던 국회 관계자는 "당시 몸싸움 중에 탄창이 떨어진 사실을 모르고 군이 철수했고 떨어져 있던 탄창이 이후에 발견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와 관련해 이상협 더불어민주당 국방·정보위원회 전문위원은 "작전 중에서 탄창을 분실했다는 건 큰 문제다. 정확히 어떤 부대가 이 당시에 진입을 했는지도 다 확인할 수 있는 것으로 파악이 되는 것 같다"라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와 김민석 최고위원이 4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청 앞에서 계엄군이 놓고 간 수갑을 살펴보고 있다. /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와 김민석 최고위원이 4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청 앞에서 계엄군이 놓고 간 수갑을 살펴보고 있다. / 연합뉴스
계엄군이 놓고 간 수갑 / 연합뉴스
계엄군이 놓고 간 수갑 / 연합뉴스

또 계엄군이 작전 중 체포용으로 사용하려고 했던 것으로 추정되는 수갑도 발견됐다.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은 "국회에 난입하려던 계엄군이 떨어뜨리고 간 수갑이다. 그들은 이 수갑으로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를 묶으려 했고 대한민국 야당의 지도자를 묶으려 했다"라고 분노했다.

이에 관해 야당은 향후 국방위원회 등에서 계엄군의 무리한 진입 시도와 관련해 진상을 규명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앞서 김민기 국회 사무총장은 지난 3일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로 국회 경내에 계엄군 280여 명이 들어온 것으로 파악된다고 했다.

김 사무총장은 지난 4일 국회 브리핑에서 "국회의사당에서 발생한 위헌·위법적인 행위와 이로 인한 물리적 피해·손실에 대해 강력한 항의를 표한다"라고 말했다.

국회사무처는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후 20여 분이 지난 3일 오후 10시 50분부터 경찰이 국회 외곽문을 폐쇄하고 국회의원과 직원 출입을 막은 것으로 파악했다.

이어 국방부는 3일 오후 11시 48분부터 4일 오전 1시 18분까지 24차례 헬기를 동원해 무장한 계엄군 230여 명을 국회 경내에 진입시켰다. 또한 이와 별도로 계엄군 50여 명이 추가로 국회 담장을 넘어 경내에 들어온 것으로 알려졌다.

무장 계엄군은 국회의사당 정현관과 후면 안내실을 통해 의사당 진입을 시도하다 불발되자 망치와 소총 등으로 유리창을 깨고 의사당 안으로 난입한 것으로도 전해졌다.

김 사무총장은 "이번 계엄 선포로 발생한 물리적 피해와 손실을 철저히 파악해 위법적인 행위에 끝까지 법적 책임을 묻겠다"라며 "배상 문제 등 법적으로 허용한 모든 범위를 고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home 한소원 기자 qllk338r@wikitre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