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7세 우원식 의장, 계엄 속 국회 담장 넘는 모습 '포착'

2024-12-04 16: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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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장과 여야 대표들의 담장 넘기 행보
비상계엄 선포에 맞선 국회의원들의 결의

우원식 국회의장이 비상계엄 선포 후 경찰 통제 속에서 국회 담을 넘어 진입하는 모습이 주목받고 있다.

우원식 국회의장이 4일 담을 넘어 국회 경내로 진입하고 있다. / 국회의장실 제공
우원식 국회의장이 4일 담을 넘어 국회 경내로 진입하고 있다. / 국회의장실 제공

국회의장실에 따르면 우 의장은 전날 밤 비상계엄 선포 소식을 들은 뒤 한남동 공관을 출발해 오후 11시쯤 국회에 도착했다. 하지만 당시 국회는 경찰이 에워싼 채 출입이 통제되고 있었기에, 국회에 들어갈 다른 방법을 찾아야 했다.

이에 우 의장은 차에서 내려 국회 담장을 넘었다. 국회 담장 높이는 1m 남짓이다. 67세인 우 의장은 이같은 월담을 통해 계엄해제 요구 결의안을 처리하기 위한 국회 본회의에 참석할 수 있었다.

이 대표도 이날 담장을 넘어 국회 경내로 진입했다. 이 대표 역시 국회 앞에 도착했을 당시 경찰의 통제로 정상적인 진입이 불가능했고, 출입문 대신 담장을 넘어 국회 본회의에 참석할 수 있었다.

이 대표는 비상계엄 선포 직후 국회로 이동하는 차 안에서 유튜브 라이브를 진행하고 있었기에, 그가 담장을 넘어 의원회관 내부까지 도착하는 모습도 실시간 생중계됐다. 200만명이 넘는 네티즌들이 그가 국회 담을 넘는 모습을 지켜본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3일 오후 11시부로 44년 만에 비상계엄령을 선포했으나 국회가 본회의를 열고 비상계엄 해제요구안을 상정·처리하면서 사태가 일단락됐다. 이 안건은 국회의원 190명 참석에 전원 찬성으로 가결됐다. 헌법 제77조 5항에 따르면 국회의원이 과반수 찬성으로 계엄 해제를 요구하면 대통령은 이를 해제해야 한다. 본회의 참석을 위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비롯한 다수 의원이 국회 담장을 넘어 경내로 진입한 것으로 전해진다.

우 의장은 가결 직후 "국회 의결에 따라 대통령은 즉시 비상계엄을 해제해야 한다. 이제 비상계엄 선포는 무효"라며 "국민 여러분은 안심하시길 바란다. 국회가 국민들과 함께 민주주의를 지키겠다. 국회 경내에 들어와 있는 군경은 당장 바깥으로 나가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에 강하게 반발한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과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은 정작 국회 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 표결에는 참여하지 못했다.

이 의원은 4일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 표결에 참여하지 못한 이유에 대해 질문 받자 "동탄에서 (국회로) 멀리 오다 보니까 표결이 되는 시점 정도에 도착했는데 들여보내주지 않았다"고 해명했다.

이어 그는 "입구별로 다르게 통제했고, 제 입장에선 담을 넘느냐, 안 넘느냐의 문제였는데 국회의원이 담을 넘어 출입해야 한다는 것 자체가 상징적으로 이상한 의미"라며 "한 3~4명의 의원들과 같이 '저희는 당당하게 걸어서 들어가겠다'고 했다. 담을 넘자고 하면 못 넘을 것도 없지만, 이렇게 막고 있는 것 자체가 굉장히 위헌적인 상황이고 국민이 아셔야 할 상황이었다"고 부연했다.

안 의원의 경우, 페이스북을 통해 시간대별로 자신의 행적을 알릴 정도로 적극적이었다. 당시 그는 "국회 앞에 도착했다", "국회 출입 통제로 당사에 왔다. 당사에는 50여명의 여당 의원이 와 있다", "우선 혼자라도 국회 담 넘어 본회의장에 왔다. 당사에 있는 의원들도 국회로 오라 연락했다"고 연이어 전했다.

그러나 그가 본회의장에 도착했을 때는 이미 상황이 종료된 시점이었던 것으로 전해진다. 그는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당사에서 한없이 기다리고만 있다가 내가 있을 곳이 여기가 아니다 싶었다"라며 "경찰들이 없는 쪽으로 담을 넘어서 들어왔는데 아쉽게 표결은 끝난 상태였다"고 했다.

이들은 표결에 참여하지는 못했지만, 지속적으로 비상계엄 선포 규탄 발언을 이어가고 있다.

home 이범희 기자 heebe904@wikitre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