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전직 통수권자로서 당부... 반헌법 계엄선포에 군 동원 안 돼”
2024-12-04 12: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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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전 대통령, SNS에 입장 밝혀
문재인 전 대통령은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에 대해 강력히 반발하며, 군이 다시는 국민에 맞서는 잘못을 범하지 않기를 당부했다.
문 전 대통령은 4일 새벽, 국회에서 비상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이 상정된 직후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이와 같은 입장을 밝혔다.
문 전 대통령은 전임 국군통수권자로서 "군은 국민에 맞서는 잘못을 다시 범해서는 안 된다"며, "군은 반헌법적인 계엄선포에 동원돼서는 안 된다"고 경고했다.
그는 특히 "헌법적으로 계엄해제를 요구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 국회와 국회의원들의 활동을 방해해서는 안 된다"며 군의 본연의 임무에 충실할 것을 당부했다.
이어 "반헌법적인 계엄 선포가 초래할 수 있는 안보 위기에 대비하는 것이 군의 임무이고 사명"이라고 강조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한 이후, 4일 새벽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에서 여야 의원들은 비상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을 상정, 만장일치로 이를 통과시켰다.
이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는 헌법과 계엄법이 정한 조건을 전혀 갖추지 못한 불법·위헌적인 조치"라며 "국민은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을 허용하지 않았고, 국민과 함께 이를 막겠다"고 밝혔다.
또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비상계엄 선포는 잘못된 결정"이라며, "국민의힘도 사전에 전혀 알지 못했다"며 "국민과 함께 잘못된 계엄 선포를 반드시 막고 자유민주주의를 지키겠다"고 강조했다.
헌법 제77조에 따르면, "국회가 재적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계엄 해제를 요구한 때에는 대통령은 이를 해제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이날 계엄군이 국회 본청 유리창을 깨고 건물에 진입한 상황에서 우원식 국회의장은 오전 1시경 본회의를 개회하고 비상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을 상정, 즉시 표결에 들어갔다.
국회 로텐더홀에 모인 190명의 의원 전원은 계엄 해제 결의안에 찬성했으며, 결국 비상계엄 선포 155분 만에 가결됐다.
국회가 비상계엄 해제 결의안을 통과시키자, 윤석열 대통령은 즉각 이를 수용해 비상계엄을 해제했다. 윤 대통령은 "저는 어젯밤 11시를 기해 국가의 본질적 기능을 마비시키고 자유민주주의 헌정질서를 붕괴시키는 반국가 세력에 맞서 비상계엄을 선포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러나 조금 전 국회의 계엄 해제 요구가 있어 군을 철수시켰다"며, "국무회의를 통해 계엄을 해제할 것"이라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새벽 시간대여서 의결 정족수가 충족되지 않아, 오는 대로 계엄을 해제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윤 대통령은 또 "탄핵과 입법 농단, 예산 농단으로 국가의 기능을 마비시키는 무도한 행위는 즉각 중지해 줄 것을 국회에 요청한다"며, 비상계엄 선포의 배경과 그에 대한 강한 의지를 표명했다.
비상계엄 선포와 해제의 파장이 일파만파로 확산되면서, 4일 오전에는 대통령실 수석비서관 이상 고위 참모진이 일괄 사의를 표명했다. 대통령실은 이날 기자들에게 "실장·수석 일괄 사의 표명"이라고 공지했다. 수석비서관 이상 참모진은 이날 오전 정진석 비서실장 주재로 열린 수석비서관 회의에서 일괄 사의를 표명하기로 결정한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