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민주당 “윤석열 대통령·국방방관, 내란죄 고발 및 탄핵 추진”

2024-12-04 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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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윤석열 대통령·국방방관, 내란죄 고발 및 탄핵 추진”

더불어민주당이 윤석열 대통령과 주요 각료들에 대한 내란죄 고발과 탄핵 추진을 공식화했다. 비상계엄령 선포를 내란으로 규정하며 강력한 법적 대응에 나선 것이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를 비롯한 의원들이 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비공개 의원총회를 마치고 결의문을 낭독, 윤석열 대통령의 퇴진을 촉구하고 있다. / 뉴스1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를 비롯한 의원들이 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비공개 의원총회를 마치고 결의문을 낭독, 윤석열 대통령의 퇴진을 촉구하고 있다. / 뉴스1

민주당은 4일 공식 브리핑을 열고 윤 대통령을 포함해 김용현 국방장관, 행안장관 등에 대해 내란죄 고발 및 탄핵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조승래 수석대변인은 "위헌적, 위법적 비상계엄을 내란죄로 단죄하겠다"며 강경한 입장을 드러냈다.

고발 대상에는 윤석열 대통령을 필두로 김용현 국방부 장관,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이 포함됐다. 민주당은 여기서 그치지 않고 계엄사령관과 경찰청장 등 군과 경찰 조직에서 비상계엄 선포에 관여한 주요 인사들까지 내란죄로 고발할 방침이다.

특히 조 수석대변인은 "수사 기관은 전 국민이 인지하고 있는 내란 사건인 만큼 즉각 수사에 착수해 내란범들을 법의 심판대에 세우라"고 촉구했다.

조승래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4일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탄핵소추안 발의 계획에 대해서도 밝혔다. 조 수석대변인은 "탄핵안을 오늘 중 발의해 내일 국회 본회의에 보고한다는 목표를 가지고 있다"며 "대통령직을 계속 이렇게 놔두는 게 맞느냐 아니냐를 판단하자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민주당은 탄핵소추안 준비에 속도를 내고 있다. 조 수석대변인은 "비상계엄 선포와 관련된 법률 위반, 내란죄 관련 내용이기 때문에 (탄핵소추안을 마련하는 게) 복잡할 게 없다"고 강조했다. 국회법에 따르면 탄핵안이 국회에 보고된 후 24시간이 지나고 72시간 이내에 표결이 진행돼야 한다.

한편 국민의힘이 내각 총사퇴와 윤 대통령 출당을 언급한 것에 대해 민주당은 강하게 반발했다. 조 수석대변인은 "대통령을 탄핵소추하고 사퇴하는 마당에 내각 총사퇴가 무슨 의미가 있나"라며 "내각 총사퇴는 대통령에게 기회를 주자는 것이다. 이런 정도의 인식을 갖고 있는 사람에게 대통령을 맡길 수는 없는 상황"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특히 "내각 총사퇴는 머리 잘라내고 꼬리만 살겠다는 것"이라며 "남은 건 이제 (대통령) 탈당이다. 그런데 탈당해서 이 문제가 해결되나. 당적이 무슨 의미인가"라고 반문했다.

이런 가운데 대통령실 수석비서관급 이상 참모들은 이날 오전 일괄 사의를 표명했다.

home 윤희정 기자 hjyun@wikitre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