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시간 계엄령' 뜬눈으로 밤 지샌 시민들...출퇴근·등교 여부는?

2024-12-04 0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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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근 안 해도 되나요?”, “아이들 학교를 보내야 하냐”

대통령의 갑작스러운 계엄령 선포 이후 국회에서 계엄 해제 요구안이 가결되었지만 시민들은 여전히 불안이 가시지 않고 있다. 또 출근은 어떻게 해야 하는지, 학교는 가야 하는지 등 혼란이 일고 있다.

비상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된 4일 새벽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더불어민주당 당직자가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해제 관련 담화를 스마트폰을 통해 지켜보고 있다 / 뉴스1
비상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된 4일 새벽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더불어민주당 당직자가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해제 관련 담화를 스마트폰을 통해 지켜보고 있다 / 뉴스1

4일 MBN 등 뉴스 보도에 따르면 비상계엄 선언 사태에 따른 출퇴근과 직장 활동에 대한 특별한 영향은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계엄사령부 포고령(제1호)에는 '일반 국민들은 일상생활에 불편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조치한다'고 밝히고 있다.

한때 온라인에서는 “비상계엄 선포됐는데 내일 출근 해야 하냐”, “출근 안 해도 되나요?” 등 직장인들이 대혼란을 빚으며 관련 질문들이 연이어 올라왔다.

실제로 이날 새벽 12시 20분 기준 직장인 익명 토론 플랫폼인 '블라인드'는 한때 접속이 불가능하기도 했다. '일시적인 오류가 발생되었습니다. 다시 시도해 주세요.'라는 공지가 올라왔다.

과거 사례를 보면 1979년 10·26 사태와 1980년 5월 17일 비상계엄 선포 시 일부 지역에서는 회사 운영이 중단되거나 출근이 제한된 바 있다.

언론사 역시 예외는 아니다. 비상계엄 하에서는 언론 기관도 계엄사령관의 지휘와 감독을 받게 된다. 비상계엄지역 내에서 군사상 필요가 있다고 판단될 경우 보도 활동에도 제약이 가해질 수 있다.

학교 운영 역시 어떻게 되는지를 두고 큰 혼란이 일었다. “등교하는 게 맞냐”, “아이들 학교를 보내야 하냐” 등 학부모들의 문의가 빗발쳤고, 교육부는 정상적인 등교를 고지했다.

과거 비상계엄 때는 휴교령이 내려졌다. 1979년 10·26 사태 이후 전국에 휴교 조치가 취해졌고, 1980년 5월 17일 비상계엄이 선포되면서 광주 지역 학교와 전국 대학을 대상으로 휴교 조치가 이뤄진 바 있다.

home 김희은 기자 1127khe@wikitre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