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준석 “탄핵 사유…그에 부역하는 사람들은 내란죄”

2024-12-04 02:52

add remove print link

이준석, 비상계엄 선포에 대한 헌법적 문제점 지적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이 지난 3일 오후 윤석열 대통령의 기습 비상계엄 선포에 “반헌법적 행위는 탄핵 사유”라고 비판했다.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 자료사진. / 뉴스1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 자료사진. / 뉴스1

이 의원은 4일 오전 페이스북에 헌법 제77조 내용을 공유하며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령에 대해 지적했다. ‘대통령은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에 있어서 병력으로써 군사상의 필요에 응하거나 공공의 안녕질서를 유지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계엄을 선포할 수 있다’ 등의 헌법 제77조 내용을 이 의원은 직접 게재했다.

그러면서 “헌법 77조 3항은 정부나 법원의 권한에 대한 조치만 명시하고 있지 입법부인 국회의 권한에 대한 제약을 할 수 없도록 되어 있다”며 “국회의원이 국회의사당에 진입하는 것을 막거나 계엄 해제 표결 하는 것을 방해하면 그 자체로 헌법 위반”이라고 말했다.

이어 “그리고 이런 반헌법적 행위는 탄핵사유가 됩니다. 그리고 그에 부역하는 사람들은 내란죄에 해당한다”고 강조했다.

다음은 이 의원 SNS 전문이다.

제77조①대통령은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에 있어서 병력으로써 군사상의 필요에 응하거나 공공의 안녕질서를 유지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계엄을 선포할 수 있다.

②계엄은 비상계엄과 경비계엄으로 한다.

③비상계엄이 선포된 때에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영장제도, 언론·출판·집회·결사의 자유, 정부나 법원의 권한에 관하여 특별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④계엄을 선포한 때에는 대통령은 지체없이 국회에 통고하여야 한다.

⑤국회가 재적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계엄의 해제를 요구한 때에는 대통령은 이를 해제하여야 한다.

----

헌법 77조 3항은 정부나 법원의 권한에 대한 조치만 명시하고 있지 입법부인 국회의 권한에 대한 제약을 할 수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국회의원이 국회의사당에 진입하는 것을 막거나 계엄 해제 표결 하는 것을 방해하면 그 자체로 헌법 위반입니다. 그리고 이런 반헌법적 행위는 탄핵사유가 됩니다. 그리고 그에 부역하는 사람들은 내란죄에 해당합니다.

home 권미정 기자 undecided@wikitre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