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대통령 심야 기습 비상계엄 선포… ‘대한민국 역대 주요 비상계엄령’ 정리

2024-12-04 01: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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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 종북 세력 척결 위해 비상계엄 선포
계엄령 발동 역사와 민주화 이후 변화

윤석열 대통령이 3일 오후 비상계엄을 선포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3일 오후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긴급 대국민 특별 담화를 하고 있다. KTV 캡쳐. / 뉴스1
윤석열 대통령이 3일 오후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긴급 대국민 특별 담화를 하고 있다. KTV 캡쳐. / 뉴스1

윤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긴급 담화를 통해 "종북 세력을 척결하고, 자유 헌정질서를 지키기 위해 비상 계엄을 선포한다"고 밝혔다.

비상계엄 뜻은 '전시나 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 비상사태가 발생해 사회 질서가 극도로 교란되어 행정 및 사법 기능의 수행이 곤란할 때 대통령이 선포하는 계엄'이다. 선포와 동시에 계엄 사령관은 계엄 지역 안 모든 행정 사무와 사법 사무를 맡아서 관리하게 된다.

계엄령은 전시, 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 비상사태 시에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헌법 일부 효력을 일시 중지하고 군사권을 발동하여 치안을 유지할 수 있는 국가긴급권 하나로, 대통령 고유 권한이다. 대통령이 계엄을 선포할 때에는 그 이유, 종류, 시행일시, 시행지역 및 계엄사령관을 공고해야 한다. 대통령이 계엄을 선포했을 때에는 지체 없이 국회에 통고(通告)해야 한다. 다만 국회가 국회의원 과반수 찬성으로 계엄 해제를 요구하면 대통령은 이를 해제해야 한다.

이에 국회는 이날 비상계엄에 대한 해제 요구안을 재석 190석 전원 일치로 가결하고, 4일 오전 본회의를 열고 비상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을 통과시켰다.

윤석열 대통령이 전격적으로 계엄령을 선포한 4일 자정 계엄군 병력이 국회 본청에 진입을 시도하자 국회 보좌진과 의원들이 막아서고 있다. / 뉴스1
윤석열 대통령이 전격적으로 계엄령을 선포한 4일 자정 계엄군 병력이 국회 본청에 진입을 시도하자 국회 보좌진과 의원들이 막아서고 있다. / 뉴스1

최초의 비상 계엄은 1948년 10월 여수·순천 사건을 계기로 이승만 전 대통령이 선포했다. 국군 제14연대가 이승만 정부의 제주 4·3사건 진압 명령을 거부하면서 무력 충돌이 발생했으며, 이로 인해 여수·순천 지역에 계엄령이 내려졌다. 그로부터 한 달 후인 11월, 제주 4·3 사건이 발생하면서 제주에도 비상 계엄이 선포됐다.

이후 한국 전쟁이 발발한 1950년부터 1951년까지는 전국에 경비 계엄과 비상 계엄이 번갈아 내려졌다. 이승만 전 대통령은 1952년 2월, 대통령 직선제 개헌을 시도하며 부산, 경남, 전남 등 지역에 비상 계엄을 내렸다. 이는 당시 야당이 총선에서 압승해 과반 의석을 차지한 상황에서 대통령 간선제로는 재선이 어려울 것이라는 판단에 따른 조치였다. 이후 1960년 4·19혁명으로 또다시 계엄이 발동됐다.

역대 최장기 계엄령은 박정희 전 대통령에 의해 선포됐다. 그는 1961년 5·16 군사정변으로 정권을 잡은 후 쿠데타 당시 전국에 경비 계엄을 선포하고, 이 계엄은 다음 해까지 총 558일 동안 지속됐다. 1964년에는 한일 회담의 추진에 반대하는 6·3항쟁이 발생하자 즉각 서울에 비상 계엄을 내렸다. 1972년에는 유신헌법과 함께 비상 계엄을 선언하여 권력을 강화했다.

1979년 10월 18일 박 전 대통령 장기 집권에 반대하는 부마 민주 항쟁이 일어났고, 이로 인해 해당 지역에 계엄령이 선포됐다. 현대사에서 마지막 비상 계엄은 1979년 10·26 사태로 박 전 대통령이 암살된 직후에 선포됐다.

이후로는 45년 동안 계엄이 선포된 적이 없으며, 민주화 이후 현행 헌법에서는 계엄 발동 요건이 크게 강화되었다. 헌법 제77조 제4항은 ‘계엄을 선포한 때에는 대통령은 지체 없이 국회에 통고하여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제5항에서는 ‘국회가 재적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계엄의 해제를 요구한 때에는 대통령은 이를 해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음은 역대 비상계엄령을 간략히 정리한 내용이다.

1948년 10월 여수·순천 사건 : 국군 제14연대의 제주 4·3사건 진압 명령 거부로 계엄령 선포.

1948년 11월 제주 4·3 사건 : 제주 지역에 비상 계엄 선포.

1950~1951년 6·25 전쟁 : 비상 계엄 세차례 발동.

1952년 2월 부산 정치 파동 : 대통령 직선제 개헌 시도 중 부산·경남·전남 등에 비상 계엄 선포.

1960년 4월 4·19 혁명 : 정국 혼란으로 계엄령 발동.

1961년 5월 5·16 군사정변 : 전국에 경비 계엄 선포, 558일 지속.

1964년 6월 6·3 항쟁 : 한일회담 반대 시위로 서울에 비상 계엄 선포.

1972년 10월 유신헌법 선포 : 집권 연장을 위해 비상 계엄 발동.

1979년 10월 부마 민주항쟁 : 반정부 시위로 지역 계엄령 선포.

1979년 10월 26일 박정희 암살 사건 : 정국 혼란으로 비상 계엄 발동.

이후 45년간 계엄령 미선포. 민주화 이후 헌법 개정으로 발동 요건과 통제 강화.

home 권미정 기자 undecided@wikitre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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