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천시의회 연제창 위원장, '軍의 전향적인 자세 촉구 성명서' 발표

2024-12-03 1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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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도제한 완화를 위한 군의
전향적인 자세를 재차 촉구

경기 포천시의회 군사시설 등 운용에 따른 지역발전 및 피해방지 특별위원회(위원장 연제창, 이하 “특위”)는 3일 제3차 회의를 개최했다.

연제창 위원장
연제창 위원장

이날 특위는 소관 안건인 「포천시 포천비행장 주변지역 주민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심의하고, 고도제한 완화를 위한 군의 전향적인 자세를 재차 촉구하고자 성명서를 발표했다.

연제창 위원장은 성명서를 통해 “우리 특위는 6군단 부지개발 추진 과정에서 시민의 입장을 대변하고, 집행부가 민의(民意)에 기반한 이성적이고 합리적인 행정으로 국방부 협의 및 개발에 나설 수 있도록 감시와 견제는 물론 위원회 차원에서 적극 지원하겠다”라고 밝혔다.

이어 “6군단 부지개발의 핵심은 포천비행장(15항공단) 주변에 광범위하게 설정된 비행안전구역 규제(고도제한) 완화”라면서 “고도제한 문제 해결 없이는 집행부가 추진하는 기회발전특구도, 그 대안인 택지개발도 모두 허상에 불과하다”라고 주장했다.

또한, 지난 5월 ‘포천비행장고도제한완화추진연구회’에서 포천비행장 인근 고도제한 완화 조치가 충분히 가능하다는 결론을 도출한 바, 국방부의 고도제한 완화에 대해 ‘협의를 실시하겠다’라며 당연한 행정행위를 마치 상생을 위한 협조로 포장하는 무책임한 답변에 실망감을 나타냈다.

끝으로 특위는 군의 전향적인 자세를 재차 촉구하며, 집행부에겐 대군(對軍)협의에 보다 적극적으로 임해 줄 것을 당부했다.

이하 성명서 전문

군사시설 등 운용에 따른 지역발전 및 피해방지 특별위원회 성명서

지난 8월, 국방부의 「기부대양여 이전협의 통보」로 우리 시 숙원인 舊 6군단(이하 ‘6군단’) 부지반환이 본 궤도에 올랐음. 우리 시 중심을 국가안보에 저당잡힌 지난날의 아픔도 치유될 날이 머지않았음. 내년 상반기, 「군사시설 이전 합의각서」 체결로 6군단 부지반환은 더욱 가시화될 전망임.

지금부터는 어렵게 만들어 낸 호기(好機)를 바탕으로 6군단 부지개발을 반드시 성공시켜야 함. 6군단이 포천의 미래를 여는 기회의 땅이 될 수 있도록, 내실 있는 개발 방안을 모색해야 할 것임.

우리 특별위원회는 기부대양여 등 6군단 부지개발 추진 과정에서 포천시민의 입장을 대변해 나갈 것임. 집행부가 민의(民意)에 기반한 이성적이고 합리적인 행정으로 국방부 협의 및 개발에 나설 수 있도록 감시와 견제 등 의회 본연의 역할에도 충실할 것임. 물론 위원회 차원에서 지원할 일은 적극 지원하겠음.

6군단 부지개발의 핵심은 포천비행장(15항공단) 주변에 광범위하게 설정된 비행안전구역 규제(고도제한) 완화임. ‘고도제한 완화가 곧 사업성’이고, 고도제한 문제 해결 없이는 집행부가 추진하는 기회발전특구도, 그 대안인 대규모 택지개발도 모두 허상에 불과함.

지난 5월, 연제창 부의장, 손세화 운영위원장, 김현규 의원 등 특별위원회(이하 ‘위원회’) 위원 3인은 별도 연구단체(포천비행장고도제한완화추진연구회)를 조직해 고도제한 완화를 위한 법리적인 연구를 진행했음. 그 결과,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이하 「군사기지법」) 제10조제2항 및 제5항 등에 따라 지표면으로부터 45m까지 또는 차폐적용을 통한 고도제한 완화 조치가 충분히 가능하다는 결론을 도출한 바 있음.

이에 우리 위원회는 중‧장기 과제로 ▲고도제한 ‘완전 철폐’를 위한 포천비행장 이전, ▲‘지원항공작전기지’에서 ‘헬기전용작전기지’로 기지 유형을 변경하기 위한 활동과 함께, 연구성과를 토대로 ▲당면과제인 6군단 부지개발의 성공을 위해 군(軍)에 법령에 따른 고도제한 완화를 강력히 요구해 나갈 것임.

6군단 부지 기부대양여 사업은 포천시와 군의 공동 이익을 위한 것임. 군 입장에서 최적의 작전수행능력 확보와 現 정부 국정과제인 민군상생복합타운의 실현을 위해서도 반드시 성공시켜야 함.

그런 의미에서 민‧군은 상호 이해를 바탕으로 협력해야 할 운명 공동체임. 무엇보다 각종 규제 완화에 공동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음. 특히 고도제한 완화에 대해서는 군이 진정으로 기부대양여 사업의 성공을 바란다면, 함께하지 못할 명분도 이유도 없을 것임.

얼마 전 ‘경기도-국방부 상생발전협의체’에서 고도제한 완화에 관한 우리 시 요구에 국방부는 “「군사기지법」 제10조제2항을 적용해 군 협의를 실시”하겠다고 했음. 당연한 행정행위를 마치 상생을 위한 협조로 포장하는 무책임한 답변에 실망을 금할 수 없음.

우리 위원회는 군의 전향적인 자세를 재차(再次) 촉구함. ‘군 협의’는 당연하고, 투자유인 및 사업성 개선을 위해 향후 6군단 부지 개발허가 시 법령에 따른 고도제한 완화 규정을 반드시 적용하겠다는 확답을 명시적으로 밝혀주기 바람.

앞으로도 우리 위원회는 시민 이익과 지역발전을 위한 정당한 요구에 결코 주저하지 않겠음. 집행부도 고도제한 완화의 중요성을 충분히 인식하고 있는 만큼, 대군(對軍) 협의에 보다 적극적으로 나서 주기 바람.

2024. 12. 3. (화) 군사시설 등 운용에 따른 지역발전 및 피해방지 특별위원회

home 이상열 기자 sylee@wikitre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