말다툼 끝에… 형에게 '80cm 흉기' 휘두른 30대 남성 구속 (은평구)
2024-12-03 1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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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상해·총포화약법 위반 혐의
도주 우려로 인해 구속영장 발부
서울 은평구에서 형제간 말다툼이 80㎝ 길이의 흉기를 휘두르는 범행으로 이어져 30대 남성이 구속됐다. 뉴시스가 3일 보도한 내용이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이순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전날 특수상해와 총포화약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 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도주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사건은 지난달 30일 오후 10시 30분쯤 서울 은평구 역촌동의 한 자택에서 발생했다.
A 씨는 형 B 씨와 진로 문제로 말다툼을 벌이다 형에게 폭행을 당한 뒤 방에 있던 80㎝ 길이의 흉기를 들고나와 B 씨를 공격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과정에서 B 씨는 귀 부위에 심한 상처를 입었고, 병원으로 이송돼 봉합 수술을 받았다. 다행히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A 씨가 사용한 흉기가 총포화약법상 허가가 필요한 도검인지, 실제 사용 가능한 도검인지, 구입 경위 등을 조사하고 있다.
총포화약법에 따르면, 칼날 길이가 15㎝ 이상인 장식용 도검은 소지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 없이 소지했을 경우 형사 처벌을 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