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라니인 줄...” 낚시 갔다가 이마에 공기총 맞은 남성 '날벼락'

2024-12-03 10: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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낚시하던 B 씨를 보고 고라니로 오인해 발사

새벽 낚시를 하던 남성이 이마에 공기총을 맞는 사고가 발생했다.

경찰 로고 / 경찰청
경찰 로고 / 경찰청

3일 SBS 뉴스 보도 등에 따르면 전남 나주경찰서는 전날 공기총을 쏴 다치게 한 혐의(업무상과실치상)로 A(66) 씨를 입건해 조사 중이다.

A 씨는 이날 오전 1시 30분 나주시 남평읍 지석천에서 자신의 공기총으로 B 씨의 이마를 쏴 다치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 결과, A 씨는 새벽에 고라니를 사냥하러 갔다가 낚시하던 B 씨를 보고 고라니로 오인해 쏜 것으로 조사됐다고 매체 등은 설명했다.

B 씨는 곧바로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받고 있다.

경찰은 A 씨를 상대로 총포 관리법 위반 혐의 등도 검토하는 등 자세한 경위를 조사할 방침이다.

위와 같이 야생동물로 오인한 총기 사고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다.

낚시터. 기사와 무관한 자료 사진 / 뉴스1
낚시터. 기사와 무관한 자료 사진 / 뉴스1

야생동물을 사냥할 때는 공기총을 사용할 수 있는 법적 요건과 안전 규정을 철저히 준수해야 한다. 어두운 환경에서 사냥할 경우 반드시 대상물을 명확히 식별하고, 사람이나 주변 환경에 피해를 줄 수 있는 상황을 사전에 방지해야 한다. 또한, 공기총 사용 전에는 총기 사용 허가와 안전교육을 이수하고, 사냥 가능 지역과 시간대를 준수해야 한다.

야생동물이 자주 출몰하거나 사냥이 이뤄지는 지역에서 낚시를 할 경우, 어두운 시간에는 야광 조끼나 랜턴을 사용해 자신의 위치를 명확히 드러내야 한다. 주변에 공기총 소리나 사냥 활동이 느껴질 경우 즉시 안전한 장소로 이동하거나 소리를 내어 자신의 존재를 알리는 것도 중요하다.

home 김희은 기자 1127khe@wikitre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