날벼락…어젯밤(2일) 50대 여성이 몰던 차량이 10대 여학생들 덮쳐
2024-12-03 10: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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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해자 음주 등 다른 법규 위반 사항 발견되지 않아
신호위반 차량이 횡단보도를 건너던 10대 여학생들을 덮치는 사고를 냈다.
파주경찰서는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상 신호위반 등 혐의로 50대 여성 A씨를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고 3일 밝혔다. 이 소식은 이날 연합뉴스를 통해 전해졌다.
A씨는 지난 2일 오후 9시 20분께 파주 다율동 다율교차로에서 자신의 차량으로 횡단보도를 건너던 10대 여학생 2명을 들이받아 다치게 한 혐의를 받는다.
여학생 2명은 사고 직후 인근 병원으로 이송돼 치료받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학생들은 당시 녹색 보행신호에 맞춰 정상적으로 길을 건너던 중 변을 당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 조사 결과, A씨에게서 음주 등 다른 법규 위반사항은 발견되지 않았다.
경찰은 A씨를 상대로 자세한 사건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주행 중이던 차량이 신호를 위반해 정상적으로 횡단보도를 건너던 보행자를 치는 경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과 도로교통법에 따라 엄중한 처벌을 받는다.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에 따르면 신호위반으로 인해 보행자에게 상해를 입히거나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 운전자는 형사처벌 대상이 된다. 특히 사망 사고일 경우 5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0만 원 이상 5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다.
또 도로교통법 제27조 제1항에 따르면 횡단보도에서 보행자의 안전을 보호해야 할 의무를 운전자가 어겼을 경우 별도의 과태료와 벌점 부과 대상이 된다. 또한 사고가 중대하면 형사 처벌까지 이어질 수 있다.
특히 보행자가 중상(전치 8주 이상의 상해 등)을 입은 경우 특례법 적용이 배제돼 피해자와 합의 여부와 관계없이 형사재판을 받을 가능성이 높다. 이에 따라 가해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선고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