뱃속 아이의 성별…이제 32주 전에 미리 알 수 있다
2024-12-03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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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 임신 32주 이전 태아 성별 고지 금지 조항이 위헌이라고 판결
이제 임신 32주 이전에도 태아의 성별을 알 수 있게 됐다. 이는 부모의 정보 접근성을 보장하기 위한 조치다.
3일 보건복지부는 지난 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18회 국회 본회의에서 이런 내용을 담은 의료법 개정안 등 13개 법률안이 통과됐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재석 286명 중 찬성 280명, 기권 6명의 의결로 통과됐다. 의료인이 임신 32주 이전에 태아의 성별을 알릴 수 없도록 한 규정 삭제가 핵심이다.
이 개정안은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따른 것이다. 앞서 지난 2월 헌재는 임신 32주 이전 태아 성별 고지 금지 조항이 위헌이라고 판결했다. 이로 인해 해당 조항은 즉시 무효가 됐다.
또한 병원 개설 시 사전 심의를 강화하는 방향의 개정안도 통과됐다. 이는 무분별한 병상 확대와 수도권 쏠림을 막기 위한 조치다. 앞으로 병원급 기관을 새로 열려면 시·도 의료기관 개설위원회의 사전 심의를 거쳐야 한다.
특히 100병상 이상의 종합병원을 열거나 기존 300병상 이상 대형 종합병원이 분원을 개설할 때는 복지부 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는 국가 차원의 효율적인 병상수급 관리와 지역의료 강화를 위함이다.
또한 3개월 이상 의료업 정지 등 제재 처분을 받으면 전문병원 지정을 취소할 수 있도록 규정이 바뀌었다. 이는 정부의 전문병원 관리를 강화하기 위한 조치다.
이번 개정은 지난해 8월 발표된 '제3기 병상수급 기본시책'(2023~2027년)과 올해 2월 발표된 '의료개혁 4대 과제'의 후속 조치다.
복지부는 "이번 개정이 국가 차원의 효율적인 병상수급 관리와 지역의료 강화에 기여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본회의에서 의결된 법 개정안은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각각 시행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