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 경고문구 더 세진다…술병에 '과음' 아닌 훨씬 강화된 표기 검토

2024-12-03 0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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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과음' 경고문구 '음주' 경고문구로 개정하는 방안 논의”

현행 술병 경고 문구를 보다 강화하는 방안을 보건 당국이 검토하기로 했다.

3일 연합뉴스 보도에 따르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남인순 의원(민주당)은 "주류 판매용 용기(술병)에 표기하고 있는 음주에 대한 경고 문구를 개정할 필요가 있다"라고 서면 질의한 데 대해 주무 부처인 보건복지부가 공감을 표했다.

보건복지부는 "한 잔의 술도 건강에 해로운바, 현행 '과음' 경고문구를 '음주' 경고문구로 개정하는 방안을 논의하도록 하겠다"라고 밝혔다.

이와 관련해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연합뉴스에 "향후 여성가족부, 식품의약품안전처, 국세청 등 관계 부처와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음주 폐해 예방정책 전문위원회'에서 이 문제를 집중 논의하고 관련 고시를 개정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라고 설명했다.

현재 담뱃갑에는 흡연의 폐해를 알리는 경고문구와 그림이 담겨 있다. 그러나 주류 용기에는 '과음' 경고문구만 들어가 있다.

현행 국민건강증진법은 주류 판매용 용기에 과다한 음주는 건강에 해롭다는 내용과 임신 중 음주는 태아의 건강을 해칠 수 있다는 내용의 경고문구를 표기하도록 하고 있을 뿐이다.

보건복지부는 고시에서 과음에 따른 암이나 뇌졸중·치매 발생 위험, 임신 중 음주로 인한 기형아 출생 위험 등을 경고하는 3가지 문구를 제시하며 이 가운데 하나를 선택해 기재하게 했다.

예를 들어 소주 술병에는 '지나친 음주는 뇌졸중, 기억력 손상이나 치매를 유발합니다. 임신 중 음주는 기형아 출생 위험을 높입니다'라는 과음 경고문이 적혀 있다.

기사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현행 술병 경고 문구를 보다 강화하는 방안을 보건 당국이 검토하기로 했다. 보건복지부는 '한 잔의 술도 건강에 해로운바, 현행 '과음' 경고문구를 '음주' 경고문구로 개정하는 방안을 논의하도록 하겠다'라고 밝혔다. / 뉴스1
기사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현행 술병 경고 문구를 보다 강화하는 방안을 보건 당국이 검토하기로 했다. 보건복지부는 "한 잔의 술도 건강에 해로운바, 현행 '과음' 경고문구를 '음주' 경고문구로 개정하는 방안을 논의하도록 하겠다"라고 밝혔다. / 뉴스1

home 손기영 기자 sky@wikitre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