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음 본 남성 살해 뒤 시신 지문으로 6000만원 대출받은 30대

2024-12-03 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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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 신분증으로 병원 응급실 치료도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뉴스1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뉴스1

생면부지의 또래를 살해한 뒤 시신의 지문을 스마트폰에 인식시켜 수천만원을 대출받은 30대 남성이 구속된 상태로 검찰에 넘겨졌다.

3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경북 김천경찰서는 강도살인 등 혐의로 30대 남성 A 씨를 최근 구속 송치했다.

A 씨는 지난달 12일 경북 김천시의 한 오피스텔에서 흉기를 휘둘러 30대 남성 B 씨를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A 씨는 범행 일주일 만에 김천의 한 주차장에서 경찰에 붙잡혔다.

그는 생활고를 겪다 오피스텔 인근을 배회하며 범행 대상을 물색했으며, B 씨 집 앞에 앉아 있다가 B 씨가 '나가라'고 하자 살해했다고 경찰에 진술했다. A 씨와 B 씨는 일면식도 없는 사이였다.

A 씨의 범행은 여기서 그치지 않았다. 피해자의 신분증과 현금 카드를 사용해 범행 도중 다친 상처를 병원에서 치료했고 편의점, 택시, 숙박업소에서도 수백만원을 결제했다.

나아가 A 씨는 B 씨의 현금 카드 잔액이 바닥나자 B 씨의 시신 지문을 이용해 휴대전화로 6000만원을 간편 대출받았다. 그 금액을 사용하지는 않았다고 한다.

그는 B 씨의 부모 등이 "B 씨와 연락이 안 된다"며 경찰에 신고하고 연락을 시도하자, B 씨 휴대전화로 '집에 없다'며 거짓 문자 메시지를 보내며 B 씨인 척하기도 했다.

A 씨는 검거 직전 자기 부모에게 "사람을 죽여서 극단 선택하겠다"고 소동을 부리다 부모의 신고로 경찰이 출동하자 혐의를 부인했다. 하지만 경찰이 범행 증거를 확보하자 시인했다.

검거 당시 B 씨의 시신은 랩으로 감싸진 채 주거지에 그대로 있었고, 별다른 훼손 흔적은 없었다고 경찰은 전했다.

A 씨에게 유사 전과 이력은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A 씨에게 사이코패스 검사 등을 실시했으며 아직 검사 결과는 나오지 않았다.

※ 우울감 등 말하기 어려운 고민이 있거나 주변에 이런 어려움을 겪는 가족·지인이 있을 경우 자살예방 상담전화 ☎109에서 24시간 전문가의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home 안준영 기자 andrew@wikitre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