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윤석열 대통령·김건희 여사 검찰 고발 (+이유)

2024-12-03 08: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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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창원지검에 고발

더불어민주당이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를 검찰에 고발했다.

민주당이 윤 대통령 부부를 고발한 이유도 알려졌다.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 자료 사진 / 뉴스1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 자료 사진 / 뉴스1

민주당은 김건희 여사가 정치 브로커 명태균 씨에게 돈 봉투를 건넸다는 의혹과 관련해 김 여사와 윤 대통령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지난 2일 창원지검에 고발했다.

민주당 '명태균 게이트 진상조사단'은 이날 국회 기자회견에서 "김 여사는 2021년 9월경 500만 원이 든 돈 봉투를 준 것을 포함해 2회에 걸쳐 명 씨에게 돈 봉투를 줬다는 보도가 나왔다"라며 이같이 밝혔다.

민주당 진상조사단은 "2021년 9월은 당시 윤석열 후보가 홍준표 후보 등을 상대로 한창 당내 경선을 벌이던 때로 이미 명 씨가 관여한 여론조사가 다수 진행되고 있었다"라고 밝혔다.

민주당 진상조사단은 또 전날 공개한 미래한국연구소의 채무 이행각서에 '미래한국연구소는 윤석열 후보의 부인인 김건희에게 돈을 받을 게 있다'라고 적혀있는 내용을 거론했다. 그러면서 "여론조사 비용의 일부로서, 김 여사가 명 씨에게 돈 봉투를 줬다고 볼 수밖에 없다"라고 주장했다.

민주당 진상조사단은 "윤 대통령과 김 여사의 행위는 명백한 정치자금법 위반이다. 검찰이 '꼬리 자르기'식 수사로 끝낸다면 국민의 분노에 직면할 것"이라고 했다.

민주당 진상조사단은 명 씨의 공천 개입 의혹과 불법 여론조사 의혹 등에 대해 오는 5일까지 이른바 '쪼개기 고발'을 하겠다는 계획을 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민주당은 지난달 28일에는 윤 대통령이 명 씨의 불법 비공표 여론조사를 활용해 대선후보 경선에서 수혜를 입었다고 주장하며 윤 대통령 부부와 명 씨를 공직선거법, 정치자금법, 형법상 업무방해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home 손기영 기자 sky@wikitre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