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운행 제한…미세먼지 저감 총력
2024-12-01 11: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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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 전면 운행 제한, 배출가스 감축 본격화
저공해 조치 참여 시 과태료 면제 혜택
[세종=위키트리 양완영 기자] 세종시는 12월 1일부터 내년 3월 31일까지 ‘제6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기간 동안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의 운행을 전면 제한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미세먼지 농도가 높은 시기에 맞춰 수송 분야에서 미세먼지 발생을 줄이기 위한 특별 대책으로, 세종시를 포함한 서울·경기·인천 수도권, 대전, 부산 등 주요 도시에서 동시에 시행된다.
운행 제한 시간은 평일 오전 6시부터 오후 9시까지로, 주말과 공휴일은 제외된다. 주요 도로에 설치된 단속카메라를 통해 위반 차량이 적발되면 과태료 10만 원이 부과된다.
경제적 부담을 고려해 일부 차량은 단속에서 제외된다. 저공해 조치를 신청한 차량, 매연저감장치 부착이 불가능한 차량, 영업용 차량,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 소유 차량, 소상공인 소유 차량 등이 해당된다.
특히 이번 기간 동안 적발된 차량 소유자가 2025년 9월 30일까지 저공해 조치를 완료할 경우 과태료가 면제된다. 세종시는 적발된 차량 소유주에게 전자안내문을 발송하고 저공해 조치 지원사업 참여를 독려할 계획이다.
황진서 환경정책과장은 “노후 경유차 소유자는 조기 폐차나 배출가스 저감장치 부착 등 저공해 조치에 신속히 참여해주시길 바란다”며 “세종시는 시민 여러분의 협조를 바탕으로 미세먼지 문제 해결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소유자는 자동차 배출가스 종합전산시스템(www.mecar.or.kr)을 통해 자신의 차량 등급과 저공해 조치 가능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