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진욱 의원,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 위자료 4배 증액 법원 결정 환영”
2024-11-29 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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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 불법행위 피해자에도 확대 적용되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
[위키트리 광주전남취재본부 노해섭 기자]더불어민주당 정진욱 국회의원(광주 동남갑)은 29일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 위자료를 4배 증액한 광주지법의 판결에 대해 환영의 뜻을 밝혔다.
정진욱 의원은 "광주지법이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에 대한 위자료를 통상 인정액보다 4배 늘려 판결을 내린 것은, 지난 2018년 대법원 판결 이후 3년이라는 소멸시효 경과 법리 때문에 위자료를 인정받지 못한 피해자들을 배려한 조치로 크게 환영할 일이다”고 평가했다.
정진욱 의원은 "그동안 우리 사법부는 국가폭력 피해나 인권침해 행위의 위자료에 대해 피해자가 겪은 고통과 비교할 때 지나치게 작게 인정해 왔다”며 "경제 규모의 양적 성장과 더불어 삶의 수준이 높아지는 등 시대적 변화와 고통이 지속된 기간 등을 감안해 위자료 증액 요구가 지속돼 왔지만 법원은 보수적 입장을 견지해왔다”고 지적했다.
정진욱 의원은 이어 "이번 광주지법의 위자료 증액 판결이 강제동원 피해자들뿐 아니라 국가 등의 불법행위로 인한 피해자에게도 확대 적용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강조했다.
정진욱의원은 특히 "상급심을 비롯한 다른 지역의 유사 소송에서도 이번 판결의 취지가 지켜져, 오랜 시간 고통의 세월을 보낸 피해자들에게 부족하나마 따뜻한 위로가 되길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앞서 지난 24일 광주지법 민사 13부(정영호 부장판사)는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 유족이 미쓰비시 마테리아루(옛 미쓰비시 광업)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강제동원 피해자 1인당 위자료 액수를 통상의 다른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 위자료 산정액 1억원의 4배인 4억원으로 책정해 승소 판결했다.
정진욱 의원은 "원고 측이 사망 피해자 1인 기준 1억원을 위자료로 청구했지만, 광주지법은 직권으로 산정액을 피해자 1인당 4억원으로 늘렸다”며 "이는 불법 행위의 경위 및 정도, 피해 수준 등과 함께 오랜 기간 피고가 보상이나 배상을 완강히 거부해 온 사정 등이 종합적으로 고려된 것으로 의미가 작지 않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