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배제' 상설특검 규칙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2024-11-28 1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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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부권 행사 못해도 특검 최종 임명은 대통령
여당 추천권, 군소 야당에게 부여

대통령과 친인척을 대상으로 한 수사에서 여당을 배제하고 상설특검 후보를 추천하는 내용을 담은 국회 규칙 개정안이 2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28일 국회 본회의에서 상설특검 후보 추천 관련 규칙 개정안(특별검사후보추천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이 통과되고 있다./ 연합뉴스
28일 국회 본회의에서 상설특검 후보 추천 관련 규칙 개정안(특별검사후보추천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이 통과되고 있다./ 연합뉴스

이날 국회는 본회의를 열고 '상설특검 후보 추천 규칙 개정안'을 재석 의원 281명 중 찬성 179명, 반대 102명으로 의결했다. 여당인 국민의힘이 반대했지만,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 주도로 가결됐다.

이번 개정안의 핵심은 대통령 또는 그 가족이 연루된 사건의 경우 상설특검 후보 추천위원회(후보추천위)에서 여당 추천 몫 2명을 제외하는 것이다. 후보추천위는 총 7명으로 구성되며, 법무부 차관, 법원행정처 차장, 대한변호사협회장이 각각 1명씩 추천하고, 민주당이 2명을 추천한다. 여당 몫은 군소 야당으로 분배됐다.

민주당은 지난달 윤석열 대통령의 배우자인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을 수사하기 위한 상설특검 수사요구안을 국회에 제출하며, 여당 참여를 배제하는 규칙 개정을 추진했다. 상설특검은 별도의 특검법 제정 없이 운영 가능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수 없다.

박주민 민주당 의원은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상설특검의 길이 열렸다"고 밝히며, "국회의 자율권은 다른 국가기관의 간섭을 받지 않는 독자적인 권한이라는 게 헌법재판소의 결정례"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상설특검의 임명권은 대통령에게 있어, 후보추천위가 특검 후보 2명을 추천하더라도 대통령이 임명을 미룰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추천일로부터 3일 이내에 특검 1명을 임명해야 한다는 규정에도 불구하고, 실제 임명 절차가 지연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home 이범희 기자 heebe904@wikitre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