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남대 국제교류처, ‘외국인 유학생 보호조치·한국법령 이해’ 교육 실시
2024-11-28 11:41
add remove print link
각종 범죄 예방 방법과 한국 법령 쉽게 이해할 수 있는 내용 알려
[위키트리 광주전남취재본부 노해섭 기자] 국제교류처(처장 손완이)는 11월 27일 IT스퀘어강당에서 외국인 유학생 9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재외교민 보호조치 및 한국법령 이해 교육을 진행했다.
이번 교육은 본교에서 열심히 수학중인 유학생들이 안전한 유학 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필요한 한국 법률과 재외국민 보호 관련 제도를 알리고, 유학생들의 안전한 대학 생활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번 교육은 주광주중국총영사관, 재한중국재한청년연합회 지원으로, 해당 기관에서는 각종 범죄를 예방하는 방법과 한국의 법령을 외국인의 입장에서 쉽게 이해할 수 있는 내용을 중심으로 진행돼 유학생들에게 큰 도움이 됐다.
겅지아웨이 주광주중국총영사관 부영사는 “여러분 곁에는 영사관이 있으니 한국체류시 애로사항이 있으면 언제든 힘이 되어 드리겠다. 유학생 모두가 호남대학교에서 건강하고 안전하게 생활하여 각자의 목표를 성공적으로 이루길 바란다”고 격려했다.
차상준 재한중국청년연합회 회장은 "이번 교육은 한국에서의 생활에 실질적인 도움을 제공하려는 노력의 일환"이라며, "앞으로도 유학생들을 위한 맞춤형 지원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교육에 참여한 천시린 학생(중국)은 "교내 생활에서 문제가 생겼을 경우 다양한 영사 서비스 활용 방법을 명확히 알게 돼 많은 궁금증이 해소됐다"고 소감을 전했다.
국제교류처는 앞으로도 유학생들이 한국에서 안전하고 법적으로 보호받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관계기관과 협력하여 소통할 방침이며, 지속적으로 법령 교육을 시행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