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죄 편지도 안 통해…이재명 습격범, 2심서도 ‘징역 15년’ 선고
2024-11-27 1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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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심 재판부 “아직도 피해자 용서 못받아…엄벌해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살해하려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 모(67) 씨에 대한 징역 15년 원심 판결이 항소심에서도 유지됐다.
부산고법 형사2부(재판장 이재욱)는 27일 김 씨와 공범 A씨에 대한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피고인과 검찰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며 "엄벌이 불가피하다"는 기존 판단을 유지했다.
김 씨는 살인미수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았다. A 씨는 살인미수 방조 혐의로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이 선고됐다. 이에 두 사람과 검찰 모두 항소했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원심 판결이 정당하다고 판단했다.
항소심에서는 김 씨의 범행 동기와 형량이 주요 쟁점이 됐다. 재판부는 "김 씨의 범행은 단순히 개인적 감정에서 비롯된 게 아니라 정치적 목적을 위한 것으로 보인다"며 "비난받아야 할 동기가 존재한다"고 밝혔다.
또 김 씨가 살해를 위해 연습하고 소지품을 은닉했으며, 피해자에게 중대한 상해를 입힌 점 등을 근거로 "원심의 가중 요소 적용은 적절하다"고 강조했다. 보호관찰 5년 명령 역시 유지됐다.
재판부는 "이번 사건은 피해자의 생명만이 아니라 공정한 선거를 방해하려는 행위로, 미수에 그쳤더라도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김 씨가 피해자에게 편지를 보내 반성 의사를 밝혔지만,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한 점에서 죄책이 크다"고 덧붙였다.
김 씨는 선고 내내 고개를 숙인 채 별다른 반응을 보이지 않았고, A 씨는 항소심 결과에 대해 "잘 모르겠다"고 말하며 침묵을 유지했다.
앞서 검찰은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김 씨에게 징역 20년과 전자장치 부착 10년을 구형했지만,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고 원심 판단을 유지했다. 김 씨는 반성문과 편지를 제출하며 선처를 호소했으나, 두 차례의 공판 끝에 원심이 확정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