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제철중 사태, 위장전입 이대로 둘 건가?
2024-11-26 15: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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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당국 대책 미온적, 진학갈등 매년 악순환
특정 장소에 주소이전, 제철중 입학 후 원주소지로
[포항=이창형 기자]=포항 제철중학교 진학 문제 갈등이 재점화 되고 있는 가운데 제철중 진학 학군(제철초, 효자초 등)에서 일부 학부모들의 위장전입에 대해 교육당국이 본격 나서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제철중 입학을 위한 위장전입 사례가 입소문을 타면서 공정성을 해치는 행위 근절을 위해 경북교육청이 포항시 등과 합동 조사로 의혹을 해소해야 한다는 것.
특히 올 3월 기준 60학급, 1710명이 재학중인 전국 최대 과대‧과밀 학교인 제철중 배정 문제가 지역 주민 간 갈등으로 번지는 상황에서 더 이상 위장전입 문제를 간과해서는 안 된다는 여론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위장전입 문제 해결이 제철중 배정 논란의 가장 큰 핵심
위장전입 논란은 학부모들 사이에서 입소문으로 전해지면서 특정 장소 등에 주소를 옮겨 놓고 아이의 제철중 입학을 돕는 것으로 알려졌다. 입학 후에는 원주소지로 전입 하거나 빈집에 주소는 그대로 두는 방식이다.
익명의 제보자는 “위장전입은 어제 오늘 나온 소문이 아니다. 먼저 위장 전입한 학부모의 도움을 받거나, 선배 학부모들의 조언을 받는 경우로 위장전입 문제 해결이 제철중 배정 논란의 가장 큰 핵심”이라며 “포항시와 관계 기관이 나서 발본색원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주민등록법 제37조에 따르면 거짓으로 주소를 신고하거나 허위로 신고한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또한 자녀의 학교 입학과 관련해 위장전입이 적발될 경우, 입학 취소와 같은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 부모는 형사처벌 대상이고, 자녀는 학교에서 퇴학당할 수 있으며, 다른 학교로 재배정 된다.
◆교육 시스템의 공정성을 심각하게 해치는 행위
위장전입은 공정한 교육 기회를 저해하는 행위로 교육에서의 공정성은 사회적 신뢰의 기반이 중요한 요소로 묵인해서는 안된다는 여론.
우리나라는 주거지에 따라 다니는 학군제가 운영되고 있다.
학교의 교육 수준이나 환경이 우수하다는 평가를 받으면, 학부모들은 자녀를 그 학교에 보내기 위해 온갖 방법을 동원한다.
일부 학부모들은 자녀가 중학교, 고등학교 진학 시에 유리한 위치를 점하기 위해 초등학교 단계에서부터 특정 학군으로 위장전입을 시도한다.
장기적인 교육 계획의 일환으로 자녀의 명문대 진학까지 염두에 둔 전략적 선택이지만 명백한 불법이다.
위장전입은 단순히 법적 문제를 넘어 윤리적 문제로도 연결되기도 한다.
위장전입을 통해 특정 학군의 학교에 입학한 자녀는 해당 학군의 실제 거주민 자녀들이 가져야 할 교육 기회를 침해하고, 이는 교육 시스템의 공정성을 심각하게 해치는 행위다. 철저한 관리와 단속이 요구되는 대목이다.
최근 경상북도의회 교육위원회는 제철중 배정 논란에 대해 “포항교육지원청이 2022년 중재안을 내놓고 2년 동안 소극행정으로 일관하면서 위장전입, 통학구역불일치 등에 대한 관리 감독을 소홀히 하여 민원을 재발시켰다"고 밝힌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