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철 전남도의회 부의장, 지역건설산업 조례 철저한 이행과 관리 촉구
2024-11-25 15: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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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의 연속성과 지역경제 선순환 구조 마련이 핵심”
[위키트리 광주전남취재본부 노해섭 기자]전남도의회 이철 부의장(더불어민주당, 완도1)은 지난 11월 21일 전라남도 2024년도 제2회 자치행정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에서 「전라남도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 조례」의 철저한 이행과 지역경제 발전을 위한 실질적인 노력을 당부했다.
이철 부의장은 그동안 해당 조례의 취지에 맞게 ‘하도급계약 시 전남업체 70% 이상 참여’ 규정이 조달청 발주 공사에도 적용될 수 있도록 도정질문과 상임위 회의를 통해 지속적으로 건의해 왔다.
이 부의장은 “어렵게 확보한 예산이 전남 지역경제 발전과 일자리 창출로 이어질 수 있도록 세심한 관리와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조례 이행의 핵심은 지역 자원을 최대한 활용해 경제적 선순환 구조를 만드는 것”이라며,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 조례에 명시된 착공 후 매1개월 마다 감리 및 감독공무원에 의해 이행 여부를 확인한다는 규정이 철저히 지켜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행정의 연속성을 강조하며 “담당자가 바뀌더라도 조례의 취지가 유지되고, 기존 규정이 흔들림 없이 이행될 수 있도록 체계적인 관리와 점검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이에 김종기 자치행정국장은 “조례의 취지가 현장에서 실질적으로 구현될 수 있도록 지도·점검을 강화하고, 행정의 연속성을 확보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