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세 딸 때문에 사채업자에게 90만원 빌렸다가... 35세 여성의 비극적인 죽음
2024-11-25 09: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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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만원 이자가 한 달 만에 1000만원 이상으로... 궁지에 몰려 사망
혼자서 6세 딸을 키우던 여성 S(35) 씨가 사채업자들의 빚 독촉을 견디다 못해 지난 9월 극단적인 선택을 하기 13일 전 경찰이 S 씨 피해 사실을 알고도 방치한 것으로 드러났다고 조선일보가 25일 보도했다.
매체에 따르면 서울 성북구에서 성매매로 생계를 이어가던 S씨는 지난 8월 생활비가 부족해 사채업자에게 90만 원을 빌렸다. 문제는 이 돈이 연이율 수천%의 고리였다는 점이다. 한 달도 안 돼 이자가 1000만 원을 넘어서며 빚 독촉이 시작됐다. 사채업자들은 딸이 다니는 유치원 주소까지 유포하며 협박을 일삼았다. S 씨는 결국 극단적인 선택으로 생을 마감했다.
서울경찰청에 따르면 경찰은 S 씨의 협박 피해를 지인을 통해 지난 9월 9일 신고받았지만 수사가 지연됐다. 경찰은 당시 "피해 내용이 구체적이지 않다"며 수사에 나서지 않았다. S 씨는 결국 9월 23일 전북 완주의 한 펜션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경찰이 관련 사채업자들을 입건한 것은 윤석열 대통령이 불법 빚 독촉을 '악질 범죄'로 규정한 지난 12일이었다. 신고 접수 후 64일 만, S 씨 사망 51일 만이다.
S 씨 유서에는 딸에 대한 애절한 마음이 담겨 있다. 그는 딸을 향해 "다음 생에도 사랑한다"라고 말하고 자신을 협박한 사채업체의 이름을 적었다. 하지만 경찰은 S 씨 사망 후 두 달이 지난 현재까지도 해당 사채업자들을 검거하지 못한 상황이라고 조선일보는 전했다.
사채업자들은 6년 전 이혼 후 딸과 뇌졸중을 앓는 아버지를 부양하며 힘겹게 살아온 S 씨 삶을 파괴했다. 백지 차용증을 작성하게 하고 이를 빌미로 협박을 이어갔다. 빌린 돈은 90만 원이었지만, 이자는 한 달 만에 1000만 원을 넘으며 눈덩이처럼 불어났다. 사채업자들은 가족과 지인에게까지 욕설과 협박 문자를 보내며 S 씨를 막다른 길로 몰았다.
S 씨 죽음은 사회적 안전망의 부재를 극명하게 보여준다. 금융감독원, 경찰, 지방자치단체 등 어디에서도 S 씨를 보호하지 못했다. 이하영 여성인권센터 소장은 조선일보에 취약 여성들이 도움을 요청해도 소용없다는 인식이 퍼져 있다고 지적했다.
사채업자들는 악마였다. 그들은 S 씨가 숨진 후에도 유족들에게 "잘 죽었다"는 막말을 퍼붓는가 하면 가족들을 협박했다. 명백한 범죄지만 S 씨가 생전에 법적 도움을 받지 못했던 것처럼 현재까지도 이 문제는 해결되지 않고 있다고 매체는 전했다.
S 씨가 일했던 미아리 텍사스에서 만난 주민들은 S 씨를 "딸과 아버지를 위해 번 돈을 모두 썼던 사람"으로 기억했다고 조선일보는 전했다.
※ 우울감 등 말하기 어려운 고민이 있거나 주변에 이런 어려움을 겪는 가족·지인이 있을 경우 자살예방 상담전화 ☎109에서 24시간 전문가의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