뒤집힌 채 '의문사' 한 신생아… 그런데 부모 행적이 수상하다
2024-11-23 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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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사망 신생아 부모 '과실치사'에서 '살인 혐의'로 전환
충북 청주의 한 산후조리원에서 생후 일주일 된 아기가 숨진 사건과 관련해 경찰이 과실치사에서 살인 혐의로 전환해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경찰은 부모의 행적에서 결정적인 정황을 발견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22일 경찰에 따르면 사건은 지난 9월 10일 청주시 흥덕구의 한 산후조리원에서 발생했다.
신고는 아기의 아빠로부터 접수됐다.
당시 신고자는 "아이가 숨져 있다"고 전했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은 아기가 침대에 엎드린 상태로 발견됐으며 이미 호흡이 멈춰 있었다.
숨진 아기는 한쪽 팔에 선천적 기형을 가지고 태어난 상태였으며 도움 없이 스스로 자세를 바꿀 수 없는 신생아였다.
이에 경찰은 사망 원인에 의문을 품고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부검을 의뢰했다.
부검 결과 아기의 사망 원인은 질식사로 확인됐다.
사건 당시 산모 A씨는 "잠에서 깨어보니 아기가 숨을 쉬지 않았다"고 경찰에 진술했다.
초기에는 부모의 부주의로 인한 사고 가능성이 제기되면서 과실치사 혐의로 수사가 진행됐다.
그러나 경찰이 부모의 휴대폰을 압수해 분석한 결과 아기를 살해하려 한 의도를 뒷받침하는 정황이 발견됐다.
이와 관련된 구체적인 내용은 공개되지 않았으나 경찰은 해당 정황이 중대한 증거로 판단하고 수사를 살인 혐의로 전환했다.
경찰은 산모뿐 아니라 부부를 모두 입건해 조사 범위를 확대했으며, 이들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