혁신당 “조국 대법원 결과에 흔들리지 않겠다”
2024-11-22 1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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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결과 무관하게 흔들림 없이 해야 할 일 할 것”
조국혁신당은 대법원이 조국 대표의 자녀 입시 비리 혐의와 관련된 선고 기일을 정한 것에 대해 “파기환송 결정을 내릴 것이라고 기대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혁신당은 22일 발표한 입장문에서 “조 대표는 그동안 언론 인터뷰를 통해 ‘국법 질서를 존중하지 않을 도리가 없으며 재판에 담담하게 임하겠다’고 여러 차례 밝혀왔다”며, 대법원의 선고 기일을 맞아 이같이 말했다.
혁신당은 이번 대법원 판결 결과와 관계없이 당의 정책은 흔들림 없이 진행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조 대표는 자녀 입시 비리와 관련된 여러 혐의로 기소돼, 대법원의 상고심 선고를 기다리고 있다.
대법원 3부(주심 엄상필 대법관)는 조 대표와 그의 배우자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의 상고심 선고기일을 다음달 12일 오전 11시 45분으로 확정했다. 2019년 12월 기소된 후 5년 만이며, 2심 선고 후 열 달 만의 판결이다.
조 대표는 자녀의 입시 비리와 딸 조민 씨의 장학금 부정 수수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고법 형사13부는 2월, 조 대표에게 징역 2년과 추징금 600만 원을 선고했다. 조 대표는 업무방해, 허위·위조 공문서 작성 및 행사, 사문서위조 등 혐의로 기소됐으며, 청탁금지법 위반과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도 기소됐다.
2심 판결에서 재판부는 조 대표에게 증거인멸과 도주 우려가 없고 방어권을 보장해야 한다며 법정 구속을 하지 않았다. 그러나 대법원에서 징역 2년이 그대로 확정되면, 조 대표는 수감되고 피선거권도 박탈된다. 국회법과 공직선거법에 따라 금고형 이상의 형벌을 확정받은 국회의원은 피선거권을 잃게 되며, 이 경우 조 대표는 의원직을 상실하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