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 횡단 중 오토바이에 치여 사망한 90대 노인, 가해자는 재판서 무죄… 왜?

2024-11-22 1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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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0대 노인, 배달 오토바이에 치이고 3개월 후 숨져

광주지방법원 형사10단독 나상아 판사는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치사) 혐의로 기소된 배달 기사 A(47) 씨에 대해 치사 혐의 무죄를 선고하고 치상 혐의에 대해서는 공소를 기각했다고 22일 밝혔다.

기사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Xiuxia Huang-shutterstock.com
기사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Xiuxia Huang-shutterstock.com

A 씨는 2022년 6월 광주 서구 화정동의 한 도로에서 오토바이를 타고 가던 중 도로를 횡단하던 90대 노인 B 씨를 들이받는 사고를 냈다.

사고로 대퇴골 골절상을 입은 B 씨는 병원에서 치료를 받다가 약 3개월 후 폐렴에 의한 급성 호흡 부전 증상으로 사망했다.

검찰은 사고가 B 씨의 사망의 원인이 됐다며 A 씨를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치사) 혐의로 기소했지만 재판부는 B 씨의 사망과 사고 사이의 인과관계가 입증되지 않았다고 보고 치사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B 씨는 사고 당시 병원 치료를 받은 후 귀가했고, 사고 후 수일이 지나 의식 저하 증상이 나타난 점, 뇌경색증과 급성 심근경색증을 진단받은 점을 고려할 때 사망 원인이 교통사고와 직접적으로 관련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또한 피해자 B 씨가 사고 이전부터 혈관성 치매와 뇌경색증 진단을 받는 등 과거 병력이 있었던 점도 참작됐다.

이에 따라 교통사고로 B 씨가 다치게 된 사실은 인정되나 사망에 이른 것이 사고 때문이라는 점은 명확히 증명되지 않았다는 것이 재판부의 판단이다.

A 씨는 자동차 종합보험에 가입돼 있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에 따라 치상 혐의에 대한 공소 제기도 제한됐다.

이에 나 판사는 치상 혐의에 대해 공소를 기각했다.

기사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뉴스1
기사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뉴스1
home 용현지 기자 gus88550@wikitre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