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재함 돌출 파이프에 맞아 숨져...트럭, 자전거 운전자 추월하다 낸 참사

2024-11-22 1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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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 이어 2심도 징역 2년 2개월

글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해 빙 이미지 크리에이터로 제작한 AI 이미지.
글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해 빙 이미지 크리에이터로 제작한 AI 이미지.

적재함에 파이프를 제대로 고정하지 않고 앞서가던 자전거 운전자를 추월하다 사망사고를 일으킨 50대 화물차 운전자가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22일 뉴스1에 따르면 광주지법 제4형사부(재판장 정영하)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치사), 도로교통법 위반(무면허운전) 등의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2년 2개월을 선고받은 A(57) 씨의 항소를 이날 기각했다.

A 씨는 지난해 11월 30일 오후 2시 5분쯤 전남 나주시의 한 도로에서 화물차를 몰다가 적재함에 실린 파이프로 60대 여성을 가격해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A 씨는 적재함에 PVC 파이프 수십 개를 실고 시속 68㎞로 주행 중이었다. 그러나 고정 작업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고 일부 파이프가 적재함 바깥으로 튀어나와 있었다.

A 씨는 이를 무시한 채 운전했고 자전거를 타고 가던 60대 여성을 앞질러 갔다.

이 과정에서 적재함에서 튀어나온 파이프는 여성의 뒷머리를 가격했다. 피해자는 대학병원으로 옮겨졌으나 같은 날 숨졌다.

이 사건으로 자동차운전면허 효력이 정지된 A 씨는 약 4개월 뒤 같은 지역에서 또다시 교통사고를 냈다. 그는 올해 4월 4일 오후 4시 20분쯤 나주시 한 여중 앞에서 좌회전하다가 50대 여성 운전자의 차량을 들이받았다.

1심 재판부는 "범행들은 사안이 매우 중하고 죄질도 상당히 불량하다. 피고인은 여러 차례의 교통 범죄 처벌 전력이 있다"며 실형을 선고했다.

항소심 재판부도 "원심은 양형기준에 따라 선고를 내렸기에 정당하다"고 봤다.

home 안준영 기자 andrew@wikitre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