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심 모두 '징역 2년' 받은 조국, 12월 12일 대법원 선고…유죄 확정 시 감옥행
2024-11-22 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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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시비리 및 감찰무마 등의 혐의 받는 조국 대표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에 대한 대법원 선고 날짜가 정해졌다. 조 대표는 입시 비리 및 감찰 무마 등의 혐의로 1·2심에서 모두 징역 2년을 선고받았다. 대법원에서 유죄가 확정될 경우 조 대표는 수감된다.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에 대한 대법원 판단이 다음 달 12일(목) 나온다. 조 대표는 자녀 입시 비리와 청와대 감찰 무마 등의 혐의로 1·2심에서 실형 선고를 받았다.
22일 연합뉴스 보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엄상필 대법관)는 업무방해·청탁금지법 위반,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조 대표의 상고심 선고기일을 다음 달 12일로 정했다.
조 대표는 자녀 입시 비리 혐의와 딸 조민 씨의 장학금 부정수수 혐의로 2019년 12월 재판에 넘겨졌다.
조 대표는 청와대 민정수석 취임 때 공직자윤리법상 백지신탁 의무를 어기고 재산을 허위 신고한 혐의, 프라이빗뱅커에게 자택 PC의 하드디스크 등을 숨길 것을 지시한 혐의(증거은닉교사) 등도 받고 있다.
지난해 2월 1심 재판부는 이 가운데 자녀 입시 비리 혐의 대부분과 특감반의 권리행사를 방해한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했다. 지난 2월 2심 재판부 역시 징역 2년의 실형을 유지했다.
다만 1·2심 재판부 모두 조 대표에게 징역형을 선고했으나 법정구속은 하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