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허 취소 수준...노모 태운 채 음주운전하다 하천 추락한 60대

2024-11-22 1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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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조만간 불러 사고 경위 등 확인할 예정”

80대 어머니를 태우고 음주 운전을 하던 60대가 사고를 냈다.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cunaplus-shutterstock.com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cunaplus-shutterstock.com

전북 부안경찰서는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혐의로 60대 A 씨를 조사 중이라고 22일 밝혔다. 이 소식은 이날 연합뉴스를 통해 전해졌다.

A 씨는 전날인 지난 21일 오전 11시 25분께 부안군 줄포면의 한 도로에서 음주 운전을 하다 인근 3m 아래 하천으로 추락한 혐의를 받는다.

이 사고로 A 씨와 함께 차에 타고 있던 80대 어머니 B 씨가 무릎 등을 다쳐 병원에서 치료받고 있다.

경찰 조사 결과, 사고 당시 A 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수치였던 것으로 확인됐다.

이와 관련해 경찰 관계자는 "병원에 입원 중이라 동승자가 운전자의 음주 사실을 알았는지 아직 조사하지 못했다"라며 "조만간 불러 사고 경위 등을 확인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앞서 같은 날 오후 5시 17분께 서울 강남구 신사동에서는 정차돼 있던 전기차가 식당 건물을 들이받아 근처를 지나던 보행자 4명이 다쳤다. 피해자들은 다행히 생명에 지장은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해당 전기차 운전자는 30대 여성으로, 그는 당시 조수석에서 신발을 갈아신고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여성은 경찰 조사에서 "오토홀드(정차 시 제동 상태를 유지하는 기능)를 눌렀는데 그사이 차가 움직였다"라는 취지로 진술했다.

사고 당시 여성은 음주 상태는 아니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여성을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죄 혐의를 적용해 입건할지 검토하는 동시에 여성이 액셀러레이터를 밟았는지도 조사할 예정이다.

home 한소원 기자 qllk338r@wikitre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