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북촌 한옥마을, 내년 7월부터 '이것' 금지

2024-11-22 09: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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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촌 관광객 출입 시간 제한과 전세버스 통행 금지
북촌 주민 보호를 위한 종로구의 관광객 관리 대책

서울 종로구가 북촌 일대 관광객 출입 시간을 오후 5시까지로 제한한 데 이어, 내년 7월부터 관광 전세버스 통행도 막기로 했다. 이는 ‘오버투어리즘’으로 인한 주민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조치다.

북촌 한옥마을을 찾은 관광객들  / 서울시 제공
북촌 한옥마을을 찾은 관광객들 / 서울시 제공

종로구는 최근 발표한 ‘북촌 특별관리지역 관리대책’에 따라 내년 7월부터 북촌 일대 전세버스 통행 제한을 시범적으로 운영한다고 21일 밝혔다. 통행이 제한되는 구역은 북촌로, 북촌로5길, 창덕궁1길 등 약 2.3㎞에 달하는 구간으로, 이곳은 전세버스의 불법 주정차와 교통체증이 빈번하게 발생하던 지역이다.

구 관계자는 “전세버스 통행 제한은 주민들의 삶의 질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로, 소음과 쓰레기 투기 같은 문제를 줄이는 데 목적이 있다”고 설명했다.

북촌 한옥마을 재동초등학교에 '지역 사랑방' 한옥교실 개관 / 연합뉴스
북촌 한옥마을 재동초등학교에 '지역 사랑방' 한옥교실 개관 / 연합뉴스

종로구는 올해 말까지 통행 제한을 위한 실시설계와 과태료 부과 시스템 구축을 마칠 계획이다. 이어 내년 상반기에는 단속용 CCTV와 교통시설물을 설치하며 본격적인 준비에 돌입한다.

내년 7월부터는 반년간의 계도 기간을 거쳐 시범 운영을 진행한다. 이 기간 동안 위반 차량에 대한 안내를 실시한 후, 2026년 1월부터 본격적으로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다.

home 이범희 기자 heebe904@wikitre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