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22일) 낚시하고 입항 중 갯바위 충돌한 어선, 승객 대다수 중경상
2024-11-22 1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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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객 16명 중 2명 중상·5명 경상 입어 병원 이송
전남 여수 해상에서 9t급 낚시 어선이 입항 중 섬으로 추정되는 물체와 충돌하는 사고가 일어났다.
22일 오전 6시 56분께 전남 여수 남면 안도 동쪽 370m 해상에서 9t급 낚시 어선 A호가 입항 중 섬으로 추정되는 물체와 충돌했다고 연합뉴스가 이날 보도했다.
배에는 승객 16명, 선장과 사무장 2명 등 모두 18명이 타고 있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여수해경은 신고를 받자마자 경비함정 등 구조대를 급파해 현장을 수습하는 동시에 구조 작업을 벌이고 있다.
이 사고로 배가 좌초하는 동안 기관실이 침수됐다. 또 승객 16명 중 2명이 다리와 머리를 심하게 다쳐 중상을 입었으며 5명은 경상을 입은 것으로 전해졌다. 이들은 119 구급대에 의해 병원으로 이송됐다.
승객들은 다행히 인근 어선에 구조돼 육상으로 이송 중이며 선원 2명은 선박에 남아 수습을 돕고 있다.
여수해경은 A호가 낚시 조업을 마무리하고 입항 중 갯바위를 보지 못하고 충돌한 것으로 보고 운항 부주의가 있었는지 등 정확한 사고 경위를 파악하고 있다고 밝혔다.
해경은 선장과 승객 등을 상대로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어선 운항 부주의로 승객이 다치는 경우 선장은 업무상 과실치상 등 혐의로 처벌받을 수 있다. 특히 승객의 안전 장비 착용 여부를 확인하지 않았거나 항로 안전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은 경우 처벌이 강화될 수 있다. 과실 여부가 증명되면 벌금 수백만 원에서 징역형까지 선고될 수 있으며 피해자 보상 의무도 발생한다.
실제 2021년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에서는 낚시 어선 사고로 승객이 중상을 입은 사건과 관련해 선장에게 업무상 과실치상 혐의로 벌금 200만 원을 선고했다. 이 사고는 어선 운항 시 적절한 경고 장치와 안전 관리를 하지 않아 발생한 것으로 파악됐다.
또 2018년에는 해삼 채취 작업 중 해녀가 어선의 스크루에 빨려 들어가 사망한 사건도 있었다. 해당 사건에서는 어촌계장과 선장이 모두 업무상 과실로 조사받았으며 안전 관리 장비 미비와 작업 환경 미흡이 지적됐다.